강남 기여분 변호사 | 부모님을 혼자 모셨는데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하며,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한 부양을 넘어 통상의 기대를 넘는 기여였는지를 자료로 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함께 계산됩니다.
상세 답변
강남 기여분 변호사 | 상속분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조문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 누가 상속인인지 |
| 배우자의 자리 | 민법 제1003조 | 직계비속·직계존속과의 공동상속 |
| 생전 증여 |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가는지 |
| 특별한 기여 | 민법 제1008조의2 |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였는지 |
강남 기여분 변호사 | 핵심 사항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근거는 민법 제1008조의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는데, 함께 살며 돌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재산이 지켜지거나 늘어난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가, 배우자의 자리는 민법 제100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이 순위에 따라 나눈 몫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와 각자의 몫이 얼마인지를 확정한 뒤에 논의되며, 순서를 건너뛰고 기여분부터 다투면 계산의 기준이 없어 협의가 겉돕니다.
강남 기여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돌본 기간과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해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기록과 간병 비용의 지출 내역, 생활비를 부담한 계좌 기록처럼 시간과 금액이 함께 남은 자료가 필요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같은 사실을 두고도 다른 상속인과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여분만 주장하고 특별수익을 정리하지 않으면 전체 계산이 어긋나 협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강남 기여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먼저 확정합니다. 둘째,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해 특별수익으로 계산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기여분을 얼마로 볼지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이 생깁니다.
- 기여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넷째,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974조가 정한 부양의무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어떤 부분이 통상의 의무이고 어떤 부분이 그것을 넘어선 기여인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강남 기여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여분은 사실을 많이 아는 쪽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자료로 보일 수 있는 쪽이 인정받습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 어느 기간의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 사이의 협의는 감정이 얽혀 정리가 어렵습니다. 계산의 순서를 세우고 각자의 몫을 숫자로 놓는 일만으로도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 기여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여분 사건에서 계산의 순서를 먼저 세웁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 생전 증여로 들어갈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기여분부터 다투면 기준이 없어 논의가 겉돌기 때문에, 숫자가 놓인 뒤에 기여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여의 내용은 병원 기록과 지출 내역처럼 시간과 금액이 함께 남은 자료로 세웁니다. 협의가 어려운 사안이면 법원 절차로 갈 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살면서 돌본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A. 함께 산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특별한 기여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통상의 부양을 넘어 재산이 지켜지거나 늘어난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간병 비용을 부담했거나 재산의 처분을 막아 유지한 사정처럼 자료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Q.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불리하다기보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받은 사실을 숨기면 뒤에 드러나 협의가 처음으로 돌아가므로, 처음부터 정리해 놓고 논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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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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