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도 공연음란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공연음란죄의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형법 제245조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장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검토되는 조문
| 행위 | 적용 조문 | 형 |
|---|---|---|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함 |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사안에 따른 등록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 |
| 회복 노력을 형에 반영함 | 형법 제51조 | 형을 정할 때 참작 |
|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함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임의수사 단계 |
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45조는 그 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실제로 본 사람의 수로만 판단되지 않고 불특정하거나 다수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평가되는데, 그래서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개 두 가지인데, 그 장소와 시간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그 행위가 음란한 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이라 같은 행동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의 구조와 조명, 통행 정도를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다툴 자리가 생기고 그 자료가 없으면 상대의 설명만 남게 됩니다.
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남기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함께 인정하는 일이 잦은데, 확인되지 않은 것은 나누어 답하고 자료를 본 뒤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나중에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만 보고 판단하면 뒤에 따라오는 절차를 놓치게 되므로, 처음에 무엇이 함께 문제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현장의 구조를 자료로 남깁니다. 통행량과 시야가 어떠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폐쇄회로 화면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이 요청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고, 늦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답할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단계부터 기록이 남습니다. 넷째, 목격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진술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뒤에 그 내용과 다투게 될 때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공연성은 법적 평가가 들어가는 개념이라 일반적인 상식과 결론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 외에 따라오는 절차가 있는 사건은 초기 결정이 뒤를 정하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나누는 판단을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장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현장의 구조부터 자료로 만듭니다. 시야와 통행 정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폐쇄회로 화면은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해 두어야 하고, 그 화면이 있어야 그때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과 별도로 따라올 수 있는 절차는 처음에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이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불특정하거나 다수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그 장소의 구조와 시간대, 통행 정도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태를 남겨 두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상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유와 함께 검토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그 진술이 사실처럼 기록에 남으므로,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누어 답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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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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