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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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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6-08-27 09:34

핵심 요약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보낸 횟수보다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옵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행위적용 조문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죄 확정에 따른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 대상
회복 노력을 형에 반영함형법 제51조형을 정할 때 참작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함형사소송법 제200조임의수사 단계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그 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냈는지 여러 번 보냈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의 사정에 가깝습니다.


 


이 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목적인데,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대화의 흐름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한 문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고 그 앞뒤로 무엇이 오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상대의 반응,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이 판단의 자료가 되며, 그 자료가 갖춰져야 목적이 있었는지를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대화 내용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운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불리하게 읽히고 정작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져 다툴 자료가 없어집니다. 화면을 부분만 저장하는 것도 같은 문제를 만들어, 앞뒤가 잘린 자료는 오히려 상대의 주장에 맞춰 읽히기 쉽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 절차는 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것이라 처음부터 함께 설명을 듣고 판단하셔야 하고, 이를 모른 채 합의나 자백을 결정하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둘째, 그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이어진 기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문장 하나가 아니라 흐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정리가 사건의 뼈대가 되고, 여기서 빠진 부분은 뒤에 채워 넣기 어렵습니다.
  2. 조사에 나가기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답할 범위를 정합니다. 넷째, 합의를 검토한다면 조건과 시점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두고 있어, 회복을 위해 한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투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놓는지에 따라 같은 대화가 다르게 읽히므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 외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른 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무엇이 함께 따라오는지를 처음에 알고 시작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화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본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 놓으면 달리 읽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이어진 기간, 상대의 반응이 함께 놓여야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자료로 보일 수 있고, 그 정리가 서야 무엇을 다툴지도 정해집니다.


 


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절차는 처음에 설명해 드립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알고 정하실 수 있도록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지를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읽지 않았어도 죄가 되나요?


A. 이 죄는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상대가 실제로 읽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 있으므로, 전송 기록과 수신 상태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장난이었다고 하면 목적이 없다고 보나요?


A. 장난이었다는 진술만으로 목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이 나온 대화의 흐름과 상대와의 관계, 이어진 기간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보존해 앞뒤 맥락을 보일 수 있는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 Q. 통신매체이용음란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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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