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홧김에 남의 물건을 부쉈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재물손괴죄의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형법 제366조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상세 답변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파손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 행위 | 적용 조문 | 형 |
|---|---|---|
| 남의 물건의 효용을 해침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손괴함 | 형법 제36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회복 노력을 형에 반영함 | 형법 제51조 | 형을 정할 때 참작 |
|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함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임의수사 단계 |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재물손괴죄란 남의 물건이나 문서를 부수거나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는 그 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완전히 부순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본래의 쓰임을 어렵게 만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겉으로 남은 흔적의 크기보다 그 물건을 원래대로 쓸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많은 분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고, 그 사정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결과를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손해액을 다투는 일이 잦은데 수리비 견적이 곧 손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기간과 상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근거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 없이 합의 금액을 정하면 나중에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그것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갈림이 되므로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파손된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가능성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가 제시한 견적의 근거를 요청해 구입 시점과 사용 기간을 함께 봅니다. 손해액이 정해져야 합의의 폭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 순서를 건너뛰면 협상이 겉돕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고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적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넷째,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나눕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단계부터 기록이 남기 시작하므로, 그 전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 두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입니다. 둘은 성격이 달라 접근 방법도 다른데, 한쪽만 붙들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건을 잘못 적으면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남겨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서면을 만들기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파손 사건에서 손해액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구입 시점과 사용 기간, 같은 물건의 통상 가격을 함께 놓고 보아야 상대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서야 합의의 폭도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처벌에 관한 의사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어떻게 적을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답할지도 미리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원래대로 고쳐 주면 죄가 없어지나요?
A. 원상회복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복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그 참작이 실제로 이루어지므로, 수리 내역과 인수 확인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제 물건과 섞여 있었는데도 손괴가 되나요?
A. 자기 물건은 이 죄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어 있는 물건이라면 별도로 검토됩니다. 공동으로 쓰던 물건이나 담보로 잡힌 물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에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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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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