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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10년 전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어도 재범으로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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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08-28 10:11

핵심 요약 답변

음주운전 가중 규정은 과거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를 기간으로 따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몇 년 전인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면허 쪽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굴러가므로 두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음주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의무도로교통법 제44조측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수치와 과거 이력이 어느 구간인지
면허도로교통법 제93조정지와 취소 중 어느 쪽인지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형법 제51조운전 거리와 회복 노력이 고려되는지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그 위반에 따르는 형과 가중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반이 가중으로 이어지는지는 그 사이에 흐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래전 한 번의 이력이 언제나 같은 무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치도 함께 보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정해진 형의 폭이 달라지고,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그 수치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호흡 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 고지가 있었는지 같은 대목이 여기서 다뤄집니다.


 


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별도로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 처분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다면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측정을 미루거나 물을 마시는 행동은 나중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로 평가되면 오히려 더 무겁게 다뤄지는 구간이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절차에 응하고 다툴 것은 뒤에서 자료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운전 거리와 시간, 실제로 차를 움직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며칠 안에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확인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단속 경위서와 측정 결과지의 시각을 확인해 호흡 측정과 채혈 사이의 간격을 정리합니다. 둘째, 운전 거리와 이동 경로를 영상과 결제 내역으로 복원해 실제로 어느 정도를 운전했는지 세웁니다.
  2. 과거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둡니다. 넷째,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와 형사 절차의 일정을 나란히 놓고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정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참작 사정도 그때 함께 준비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다툴 자리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차에 걸린 부분이 많습니다. 측정의 적법성, 운전의 범위, 과거 이력의 기간 계산처럼 기록을 하나하나 맞춰야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있고, 그 확인은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생계가 걸린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면허 쪽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 두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음주 사건에서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치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리고, 그 확인이 끝나야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쪽 절차는 형사 절차와 따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두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먼저 순서를 정하며, 비용과 예상 기간도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가벼워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수치가 없어 유리해 보이더라도 절차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되므로 가벼워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차를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A.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거리와 무관하게 운전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동한 거리와 경위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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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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