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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속아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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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6-08-31 10:00

핵심 요약 답변

속아서 보낸 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부터 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제4조의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로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는 형법 제347조로 따로 가며 두 갈래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피해금을 되찾을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지급정지·환급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기망형법 제347조속여서 받아 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따로 있는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기소 판단형사소송법 제247조회복 여부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핵심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어서, 속은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리면 남은 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성패는 거의 시간이 가릅니다.


 


돈을 받아 간 쪽은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의 문제가 되고, 계좌를 빌려주거나 넘긴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에 해당해 따로 다뤄집니다. 두 갈래가 함께 걸리는 사건이 많아 누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갈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환급 절차로는 닿지 않으므로 민법 제741조가 정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대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상대가 밝혀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들고 민사로 넘어가는 순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지급정지는 시간 단위로 결과가 갈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즉시 은행 고객센터와 경찰에 알리고 접수 사실을 남겨야 하는데, 몇 시간만 늦어도 남아 있는 돈이 사라지는 일이 흔하므로 다른 무엇보다 이 연락이 먼저입니다.


 


상대와 직접 연락해 돌려 달라고 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계좌를 비우거나 자취를 감추는 일이 있고 오간 말이 뒤에 다르게 읽히기도 하므로, 연락은 절차를 통해 하고 이미 오간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제4조의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이어서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남은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는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일로, 은행 고객센터와 경찰에 곧바로 알리고 접수증과 접수 시각을 남깁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 나갔다면 확인된 계좌를 모두 알려야 뒤따라가는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는 자료를 모으는 일로, 송금 내역과 오간 대화, 통화 기록, 상대가 보낸 화면이나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언제 무엇을 믿고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그 기록이 그대로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는 환급을 신청하고 진행을 확인하는 일로, 정지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상대가 이의를 내면 절차가 길어지므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는 남지 않은 돈을 되찾는 길을 정하는 일로, 상대가 특정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환급 절차는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 어느 한 대목을 놓치면 남아 있던 돈까지 놓치게 됩니다. 어떤 계좌를 어디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지, 이의가 들어왔을 때 무엇으로 다투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큽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짜는 일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밝혀지기 전에 민사부터 내면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 그대로 막히고, 반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시효나 재산 처분의 시점을 놓치기도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피해금 사건에서 돈이 지나간 경로를 먼저 그립니다.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옮겨 갔는지가 정지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며, 확인된 계좌를 빠짐없이 알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는 자료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되찾기 어려운 사안이면 그 사정을 먼저 알려 드리며,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한이 있다기보다 남아 있는 돈이 있는 동안에만 뜻이 있습니다. 몇 시간만 늦어도 계좌가 비는 일이 흔하므로 알아차린 즉시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Q. 돈이 이미 빠져나갔으면 방법이 없나요?


A. 환급 절차로는 닿지 않지만 상대가 특정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하므로, 형사 절차의 진행을 보며 시점을 정합니다.


 


Q. 내 계좌가 정지됐는데 나는 피해자입니다


A. 속아서 계좌를 빌려주었더라도 정지 자체는 먼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를 보여 줄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풀어 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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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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