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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심의위원회 전에 아이를 먼저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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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9-01 09:48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심의위원회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임시 조치라서 최종 결론은 제17조의 1호부터 9호까지 가운데 무엇이 정해지는지로 갈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학교폭력 절차의 단계와 근거


단계근거무엇이 정해지는가
우선 출석정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심의위원회 전의 잠정적 분리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상담·일시보호·요양 등의 조치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경미한 사안을 학교가 정리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불복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우선 출석정지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을 먼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가 그 근거이고, 신고 직후의 며칠 사이에 두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임시라는 점이 중요하고,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은 최종 조치가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의 잠정적인 상태일 뿐이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가운데 어느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그 뒤에 따로 판단됩니다.


 


피해학생 쪽에도 대응하는 조문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어서 분리는 가해학생을 내보내는 방법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지므로, 어느 쪽으로 요청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출석하지 못한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 처리는 뒤에 내려지는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학교마다 안내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뒤에 출결과 관련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에 주의해야 하는데, 우선 출석정지는 긴급성만 보고 내려지는 임시 조치라서 여기서 잘잘못을 길게 다투기보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고, 급하게 보낸 항의성 문서가 뒤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조치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는 일로, 학교로부터 받은 문서에 어떤 조치를 어느 조문에 따라 언제까지 한다고 적혀 있는지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는 자체해결로 끝날 사안인지 가늠하는 일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는 심의위원회에 낼 자료를 모으는 일로,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진술, 그동안의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는 결정 뒤의 불복을 준비하는 일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세어 둡니다.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절차는 며칠 사이에 여러 단계가 지나갑니다. 신고에서 우선 출석정지, 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어느 단계에 무엇을 내느냐가 결과를 정하는데, 뒤늦게 자료를 보태려 해도 이미 판단이 굳은 뒤인 경우가 많아 초기의 며칠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조치 하나하나가 뒤에 남는 무게도 다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호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몇 호로 정해지느냐를 놓고 다투는 것과 조치 전체를 다투는 것은 준비할 자료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먼저 단계를 확인합니다. 지금이 우선 출석정지 단계인지 전담기구 조사 단계인지 심의위원회 직전인지에 따라 낼 수 있는 자료와 남은 시간이 달라지고, 이 확인 없이 서류부터 만들면 힘이 엉뚱한 곳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겪는 일도 함께 보고, 절차에서 이기는 것과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 지내는 것이 늘 같은 방향은 아니어서, 분쟁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라면 그 판단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보호자께서 정하시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선 출석정지는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한 경우 등에 학교의 장이 먼저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까지의 잠정적인 것입니다. 받은 문서에 적힌 기간과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기간의 결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뒤에 내려지는 조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마다 안내가 엇갈립니다. 출결 처리 기준을 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뒤에 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학교에서 자체해결하자는데 동의해도 되나요?


·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1호 조치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우선 출석정지 | 심의도 하기 전에 등교를 막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