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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 |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내 돈은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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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9-01 09:50

핵심 요약 답변

형사 절차와 돈을 되찾는 절차는 서로 다른 길입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몰수와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고로 거두는 것이라 피해자에게 바로 오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투자사기 피해 | 처벌과 회수의 절차 비교


구분형사(처벌)회수(피해 회복)
누가 움직이나국가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형법 제347조 등민법 제750조, 배상명령
몰수·추징국고로 귀속피해자에게 직접 오지 않음
기간공소시효민법 제766조 3년·10년
먼저 할 일고소와 자료 정리재산 조회와 보전 절차

 


투자사기 피해 | 핵심 사항


 


가해자가 무거운 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해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 회복은 그 안에서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처벌만 구하고 회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회수 절차를 나란히 시작하는 것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투자사기 피해 | 필수 주의 사항


 


몰수와 추징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서 범죄수익을 떼어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추징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만큼이 피해자 몫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어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이미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옮겨 두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그 상대에게 청구할 여지가 남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어디까지 흘렀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 실제 대응 순서


 


가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부터 찾습니다.


 


부동산과 계좌, 차량을 조회해 가압류를 걸어 두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를 접수하면서 피해액과 자금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 함께 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인정 범위가 좁으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투자사기 피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형사와 민사의 시점을 맞추는 일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걸어야 뜻이 있고, 그 시점은 대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무렵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손해액의 계산 기준을 통일해야 전체 구조가 드러나므로 대리인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회수 절차의 시작 시점을 맞추어 준비합니다.


 


피해자별로 제각각인 손해 계산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 사건 전체의 구조가 보이도록 정리해 왔습니다.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재산 조회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회수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와 제741조 가운데 어느 쪽으로 세울지도 사건마다 나누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징 판결이 나오면 그 돈을 제가 받나요?


A. 추징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배상명령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Q.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 민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는 일이 많습니다. 민법 제766조의 기간도 함께 흐르므로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A. 배상명령은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어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 경우 민사 소송으로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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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