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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에 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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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9-01 09:51

핵심 요약 답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의 길이 곧바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앞선 금고 이상의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만 막습니다.
그 기간 밖에서 저지른 죄이거나 앞선 전력이 벌금형이라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집행유예 | 집행유예 결격과 누범 가중의 비교


구분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단서)누범 가중(형법 제35조)
무엇을 정하나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형을 무겁게 할 것인지
앞선 형의 종류금고 이상금고 이상
기준이 되는 시점앞선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범한 죄
벌금형 전력해당 없음해당 없음
효과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음장기의 2배까지 가중

 


집행유예 | 핵심 사항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형법 제62조에 따라 붙일 수 있는 것이고, 전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막히는 경우는 조문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여야 결격이고, 그 밖의 시기에 저지른 죄라면 전력이 있더라도 유예를 붙일 수 있는 사건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선고를 받는 날이 아니라 죄를 범한 날이므로, 세 개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집행유예 | 필수 주의 사항


 


형법 제35조의 누범과 자주 혼동됩니다.


 


누범은 형을 무겁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집행유예 결격은 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의 문제여서, 3년이라는 숫자가 같아도 판단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뤄지고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고 다른 쪽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앞선 전력이 벌금형이었다면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되지 않고, 누범 가중의 대상도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는 사정이 달라 형법 제63조의 실효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 실제 대응 순서


 


앞선 판결문부터 찾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한 뒤,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그리고 이번 범행일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결격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이번 범행일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결격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릅니다.


 


결격이 아니라면 그 점을 의견서 앞에 두어, 양형을 검토할 출발선을 실형에서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는 사정과 피해 회복을 자료로 붙여 나갑니다.


 


집행유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력이 있는 사건은 조사 초기부터 실형을 전제로 진행되는 일이 많아, 그 전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뒤따르는 주장이 읽히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수형 기록에서 날짜를 정확히 뽑아내고 조문의 구간과 대조하는 일은 서류를 갖추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결격이 아닌데도 그렇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 확인 자체가 방어의 첫 단계가 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처음에 어떤 전제로 조사가 시작되었는지가 결과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 전제를 바로잡는 시점이 빠를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집행유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날짜의 확정을 가장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론의 구조를 다르게 세웁니다.


 


결격 여부를 가른 뒤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시간을 잃는 일이 적습니다.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을 나누어 검토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함께 묶여 불리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는 사정에서는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 만에 다시 사건이 생겼습니다.


A.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 결격을 따질 앞선 형 자체가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확정과 경과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누범이면 집행유예는 아예 안 되나요?


A.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은 요건이 달라 함께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에 해당해도 형법 제62조의 결격 구간 밖이라면 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62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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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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