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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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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9-02 14:0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은 민법 제750조로, 회사는 민법 제756조로 각각 책임을 지고 두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의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상세 답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가


상대근거무엇을 보는가
회사민법 제756조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는지
직원 개인민법 제750조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둘 다민법 제760조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인지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소액사건 범위 안인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사용자책임이란 남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함께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56조가 그 근거이고, 직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받아 낼 수 없는 사정을 메우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로는 받아 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한 데 뜻이 있습니다.


 


요건의 중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문구이고, 회사 일과 아무 관계 없는 개인적인 다툼까지 회사가 책임지지는 않지만, 외형상 직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라면 실제로 그 일이 지시된 것이 아니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 대목이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직원 개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과 회사의 책임이 함께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의 관계로 다루어져 어느 쪽에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먼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하고, 그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었는지, 사고 당시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 청구의 뼈대인데 명함이나 근무복, 회사 차량, 업무용 계정으로 오간 연락처럼 외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진술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하는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두고 있어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사고일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각각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가해자와 회사의 관계를 확정하는 일로,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의 실질을 살핍니다.
  2. 는 사고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는지 보이는 일인데, 시간과 장소, 사용한 장비와 차량, 그날의 업무 지시를 함께 정리합니다.
  3. 는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는 일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나누어 근거를 붙입니다.
  4. 는 청구 상대를 정하는 일인데, 회사와 직원을 함께 걸어 두면 어느 한쪽의 자력이 없어도 회수의 길이 남습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었는지 하나입니다. 회사는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업무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구조인데, 그 판단은 지시가 있었는지보다 외형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기울어 있어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간이한 절차로 갈 수 있어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회사가 다투는 사건은 쟁점이 늘어나 통상의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런 청구를 맡으면 관계와 외형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사고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툼이 없고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에서 갈리므로, 그 판단의 재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사실상 결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도 함께 보고, 회사에 자력이 없거나 이미 폐업한 사건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적으므로, 시작 전에 등기와 재산을 확인해 그 사정을 말씀드린 뒤 절차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개인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0조의 관계로 다루어지므로, 실무에서는 둘을 함께 걸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퇴근 후에 벌어진 일도 회사 책임인가요?


A. 업무와의 관련이 끊어졌다면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났더라도 회사 차량이나 장비를 쓰고 있었거나 업무의 연장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외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사고일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6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관련 질문


 


· Q. 사용자 배상책임 | 직원이 낸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생겼는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