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던 금액 중 낮은 쪽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함께 두고 있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답변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권리금 회수에서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방해 금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 |
| 청구 기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 권리금의 뜻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시설·거래처 등 무엇이 근거인지 |
| 갱신요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
| 배상 범위 | 민법 제393조 |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의 구분 |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란 임차인이 영업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배상액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았을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쪽에도 빠져나갈 문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처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함께 두고 있어, 실제 다툼은 그 사유가 실재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주선한 사실을 남겨야 하고,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점이 자료로 남지 않으면 방해를 다툴 출발점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소개한 날짜와 그 사람의 인적사항, 임대인에게 전달한 방식이 기록으로 남도록 문자나 내용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요구도 함께 봐야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사건에서 권리금만 다투다 기간을 넘기면 두 가지를 다 잃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임대차의 남은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로, 계약서와 그동안의 갱신 이력을 정리합니다.
- 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기록으로 만드는 일인데, 인적사항과 지급하려던 권리금 액수, 임대인에게 전달한 시점을 문서로 남깁니다.
- 는 거절의 이유를 받아 두는 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들었는지가 필요합니다.
- 는 기간 안에 청구하는 일인데,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협의로 시간을 보내다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금액과 사유가 동시에 다투어집니다. 방해가 인정되어도 배상액은 감정으로 정해지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다투므로, 주선한 사실과 거절의 경위, 권리금의 근거를 각각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과 민법 제393조의 배상 범위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데, 영업을 정리하면서 생긴 손해 가운데 어디까지가 통상의 손해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권리금 사건에서 주선 기록부터 만듭니다. 이미 벌어진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남아 있는 자료가 결과를 정하므로, 아직 진행 중이라면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를 기준으로 시설과 거래처, 영업상의 이점 가운데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를 갈라 정리합니다. 근거가 흐리면 감정에서 금액이 크게 깎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유로만 든 경우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이후의 사용 상황도 확인해 둡니다.
Q.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던 금액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쪽이 상한이 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감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과 거래처 등 근거를 자료로 갖출수록 금액이 유지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이 기간을 넘기기 쉬우므로, 협의와 별개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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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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