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것과 견주면 하한이 있는 무거운 조문이라 대응의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므로, 응하기 전에 증거를 남기고 절차를 여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 구분 | 근거 | 법정형과 내용 |
|---|---|---|
| 촬영물 이용 협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이용 강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일반 협박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퍼뜨린 단계로 넘어갔는지 |
|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
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핵심 사항
촬영물 이용 협박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이를 따로 정하면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두었습니다. 상한만 있는 조문이 아니라 하한이 있는 조문이라는 점이 이 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같은 협박이라도 촬영물이 수단이 되는 순간 무게가 크게 달라지고, 실제로 퍼뜨리는 단계로 넘어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반포 문제가 함께 놓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것은 확산을 막는 일입니다. 이미 퍼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움직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촬영물 자체를 상대에게 보내 달라고 하거나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하고, 돈을 보내거나 사진을 추가로 보내면 상대는 요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근거로 다음 요구를 이어 가고, 응한 기록이 남으면 뒤에 관계의 성격을 두고 다투는 빌미가 되기도 하므로 첫 요구 시점에서 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대화를 지우지 않아야 하는데, 협박의 문구와 그것이 오간 시각이 이 사건의 뼈대이므로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화면 전체를 저장하고 상대의 계정 정보와 전송 시각이 함께 남도록 갈무리해 두어야 하며, 캡처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뒤에 자료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증거를 고정하는 일로, 협박 문구와 시각, 상대 계정을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원본 대화도 그대로 둡니다.
- 는 확산을 막는 일인데, 이미 게시된 것이 있다면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 는 고소와 함께 신속한 조치를 구하는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힙니다.
- 는 응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까지 정리해 내는 일인데, 감추면 뒤에 드러났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경위와 함께 그대로 제출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상대는 시간을 압박 수단으로 쓰고 피해자는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구조라, 혼자 판단하면 요구에 응하는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 그 선택이 사건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에도 같은 말을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하한이 있는 조문이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워지지 않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문제까지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에서 증거 고정과 확산 차단을 같은 날 함께 시작합니다. 형사 절차만 열어 두고 확산을 두면 판단이 나오기 전에 피해가 넓어지고, 반대로 삭제만 하고 절차를 늦추면 상대가 자료를 새로 만들 시간을 벌기 때문입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피해자가 상대와 직접 주고받는 동안에는 협박이 이어지므로 그 통로를 끊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정리되는 사건이 있고, 이후의 모든 연락은 기록이 남는 형태로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보내면 끝나지 않나요?
A. 응한 기록이 남으면 상대는 그것을 근거로 요구를 이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증거를 고정하고 절차를 여는 편이 빠릅니다.
Q. 이미 퍼진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확산을 줄이는 일과 형사 절차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반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문제가 함께 놓이므로, 게시된 위치와 시각을 정리해 삭제 요청 기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Q. 상대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가 되나요?
A. 되고,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으므로 대화 원본과 계정 화면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단부터 하면 그 자료를 잃게 되므로 저장을 먼저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사 | 카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가 원치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