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상대가 이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상대의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지급명령 절차의 흐름
| 단계 | 근거 | 내용 |
|---|---|---|
| 신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지급을 명함 |
| 이의 | 민사소송법 제470조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 소송 이행 | 민사소송법 제472조 | 신청한 때에 소 제기로 간주 |
| 확정 | 민사소송법 제474조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집행 | 민사집행법 제56조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지급명령이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그 근거입니다.
이의신청은 상대에게 열려 있는 사실상 유일한 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들어와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그때까지의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 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채무자 입장에서는 2주라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우편함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이유를 길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이의는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하면 되므로, 서면을 준비하느라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송달이 되는지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고, 그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므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나은 사건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해 남은 기간을 셉니다. 봉투와 송달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청구의 내용과 금액이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도 우선 이의를 신청해 두고 범위는 소송 절차에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어서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서면을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 사실이 남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뒤를 내다보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곧바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급여와 예금에 대한 집행으로 곧바로 이어지므로, 2주라는 기간의 무게가 다른 서류와 다릅니다.
채권자 쪽에서도 어느 절차를 택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툴 여지가 뚜렷한 사건이라면 이의가 예상되므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르고,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급명령을 받고 오신 분께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그 계산이 끝나야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알려 드립니다. 분할 변제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고, 그때는 집행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의 통로를 먼저 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하면 지급명령이 없어지나요?
A. 민사소송법 제470조의 이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A.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소송으로 이행된 뒤에 정리하면 되므로, 서면을 다듬느라 2주를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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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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