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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불복하는 동안 전학을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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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9-04 15:49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8호 전학 조치는 불복하더라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상세 답변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전학 조치에 불복하는 두 갈래


항목내용근거 조문
가해학생 조치1호부터 9호까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학생 보호별도로 진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폭력 개념유형에 따라 단계가 달라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심판 정지집행정지 신청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 정지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8호 전학은 학적이 실제로 옮겨지는 조치여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앞 단계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툴 계획이 있다면 조치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과 그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는 것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데, 우리 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0조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별도의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 점을 모른 채 심판 청구만 넣고 기다리다가 전학이 완료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집행정지는 본안의 당부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여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길게 적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학기 중 전학으로 학업이 끊기고 진학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구체적인 일정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기간 관리도 함께 필요한데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일정과도 맞물립니다. 두 흐름을 한 표로 놓고 보아야 놓치는 날짜가 없습니다.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조치 결정서에 적힌 사실인정과 적용 호수를 확인하고 심의 과정의 기록을 열람합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 정리합니다. 셋째, 불복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2.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전학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학사일정과 함께 적습니다. 다섯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교와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학교에 즉시 전달해 절차가 중단되도록 합니다.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은 넓어서 같은 사실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치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8호가 적정한지를 다투려면 심의 자료를 읽고 비례성의 관점에서 반박해야 하며, 이는 기록 열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신청 후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므로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소명 자료로 낼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학폭 전학 조치 집행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조치 통보를 받은 시점에 곧바로 기간표를 만들고 불복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두 절차의 시점이 어긋나면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전학이 끝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의 기록을 열람해 사실인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조치 단계가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 비례성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와 주고받을 연락도 정해진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되면 조치가 취소된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진행을 멈춘 것일 뿐이며, 본안에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집행됩니다.


 


Q. 어느 절차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가요?


A.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행정소송은 판단의 폭이 넓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남은 학사일정을 함께 보고 정하며, 두 절차의 집행정지 요건은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로 나뉩니다.


 


Q.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조치의 호수와 이행 여부에 따라 기재와 삭제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의 결과가 기재 내용에 영향을 주므로 다툴지 여부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학폭 조치 불복 | 학교 결정을 잠시 멈춰 둘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 불복 | 결정이 나왔는데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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