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합의했는데도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와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자료로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닿는 범위
| 항목 | 합의의 영향 | 근거 조문 |
|---|---|---|
| 기소 여부 | 검사 재량, 자동 종결 아님 | 형법 제298조 |
| 양형 | 유리하게 반영 | 형법 제51조 |
| 감경 | 정상참작감경 자료 | 형법 제53조 |
| 집행유예 | 요건 판단의 근거 | 형법 제62조 |
| 신상정보 등록 | 합의로 사라지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핵심 사항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를 말하며 근거 조문은 형법 제298조인데, 여기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합의의 효과입니다.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검사는 그대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마친 뒤에도 공판이 열리는 일이 실제로 생기며, 이때 합의서는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범행 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그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아서,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사안에서는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의 목적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하는데, 사건 종결이 아니라 양형이 목적이라면 합의금 액수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느끼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금액만 크고 사과가 없는 합의서는 법정에서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접촉 방식도 사건을 좌우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되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이 나쁘게 반영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별건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혐의사실이 형법 제298조인지 아니면 특례법상 가중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살펴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사과의 내용, 재발 방지 약속,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담습니다. 다섯째, 제출 시점을 정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1심 선고 전이라는 시한은 여기서도 그대로 의미가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큰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재판을 맞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순서를 뒤집으면 같은 돈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놓치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합의인지 정하고 그에 맞게 시점과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처럼 형과 별개로 따라오는 처분이 있어서 판결 주문만 보고 결과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각 처분의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선까지 다툴지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합의가 사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부터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면 합의 자체가 새로운 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고 접촉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2차 가해 시비를 차단하며, 제출 시점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과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 외에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전력 등을 함께 보며,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일상의 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며, 액수만 앞세우기보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Q. 합의해도 신상정보 등록은 남나요?
A. 등록 여부는 유죄 판결과 그 죄명에 따라 정해지므로 합의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무엇이 남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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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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