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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변호사 |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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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07 09:45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정합니다.
단순히 잘못 들어간 것과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요건이 다릅니다.
목적은 말이 아니라 그 앞뒤의 행동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볼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성립 요건성적 목적의 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접촉 여부별도 성립 여부형법 제298조
조사 준비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처분 판단기소 여부의 참작형사소송법 제247조
고려 사정생활 관계와 회복형법 제51조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 조문에서 갈림길이 되는 것은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때의 목적입니다.


 


표지를 잘못 보고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경우와 머무를 곳을 찾아 들어간 경우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보는 지점이 다르고, 그 차이는 진술이 아니라 그 앞뒤의 동선과 머문 시간으로 드러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화면인데 건물의 폐쇄회로 자료는 대체로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곧바로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을 서두르는 것도 위험한데 목적이 쟁점인 사건에서 기억에 의존해 시간과 동선을 말하면 화면과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에 답하는 쪽이 낫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1. 해당 건물과 인근의 폐쇄회로 자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어느 카메라의 어느 시간대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의 동선을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 시간 순서로 배열합니다.
  2.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화면의 시각으로 특정합니다. 넷째,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합니다. 다섯째, 형법 제298조가 문제되는 접촉이 함께 있었는지를 나누어, 사안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구분해 둡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않고, 그 시간대의 행동이 어떤 목적으로 설명되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무엇을 남겨 달라고 요청할지 정하는 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쓸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지 않고 전부 부인하면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의 사건을 맡으면 설명을 듣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보냅니다. 며칠 사이에 지워지는 자료가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화면은 초 단위로 잘라 동선과 머문 시간을 표로 만들고, 다투지 않는 사실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앞머리에 밝혀 자료의 신뢰를 먼저 세웁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에 대비한 자료는 본안 서면과 분리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잘못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착오로 들어간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그 사정을 화면과 동선으로 보여 주어야 착오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집니다.


 


Q. 화면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A. 건물 관리 주체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카메라의 어느 시간대를 남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필요한 구간이 빠진 채 보존됩니다.


 


Q.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시간과 동선을 기억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 미리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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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장소 침입 |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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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