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무고죄 성립 요건 변호사 | 허위 고소를 당했으면 맞고소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07 09:4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무고죄 성립 요건 | 무고 사건에서 나누어 볼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신고 내용객관적으로 허위인지형법 제156조
신고자의 인식허위임을 알았는지형법 제156조
명예훼손 병행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형법 제307조
처분 구조어느 단계에서 다툴지형사소송법 제247조
조사 준비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무고죄 성립 요건 | 핵심 사항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일을 자기 기억대로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다르게 판단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고, 반대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 있었던 일을 크게 부풀려 신고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두 상황은 결과가 같아 보여도 법이 보는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자신이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가 무고를 한 것이라는 생각인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이어서 앞의 결론이 뒤의 결론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맞고소를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고에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본래 사건에 다시 쓰이기도 하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실제 대응 순서


 


  1. 상대가 신고한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문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자료에 비추어 표시합니다. 둘째, 허위로 표시한 문장마다 그것이 허위임을 상대가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2. 본래 사건이 끝나기 전에는 맞고소를 미루고 자료만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한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넷째, 상대의 신고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어떤 사정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줍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처분의 구조를 고려해 무엇을 어느 단계에서 낼지 정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상대의 내심을 다투는 사건이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범위가 좁고, 신고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을 허위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전부가 거짓이라고 뭉뚱그려 주장하면 일부라도 사실인 부분이 나오는 순간 주장 전체의 힘이 빠집니다.


 


형법 제307조가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겹치는 사안도 많아 어느 구성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하며,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면 쟁점이 흩어져 어느 쪽도 제대로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무고를 다투기 전에 본래 사건의 진행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두 사건이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을 문장 단위로 나눈 대조표를 만들어 허위로 다툴 부분을 좁히고,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을 자료로 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도 미리 설명해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는 무고가 되나요?


A.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맞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본래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맞고소를 하면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본래 사건에 다시 쓰일 수 있어, 자료만 모아 두고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Q. 과장해서 신고한 것도 무고인가요?


A. 사실의 핵심이 있는데 정도를 부풀린 정도라면 인정되기 어렵고, 없던 일을 만들어 낸 경우에 문제됩니다.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지는 신고서의 문장을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Q. 무고죄 성립 | 없는 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무고로 걸 수 있나요?


· 허위 고소 무고 |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되받아 걸 수 있나요?


· 고양 무고죄 변호사 | 고양 허위 고소가 아니라 착오였어도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