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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심의 절차 흐름 변호사 | 신고부터 조치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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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9-07 09:46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사안 조사, 심의, 조치의 순서로 진행되며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의 장은 사안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심의위원회를 정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피해 학생 보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학폭 심의 절차 흐름 | 네 단계와 근거


단계무엇이 이루어지나근거 조문
신고신고 의무와 접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사학교의 사안 조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심의심의위원회의 판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치가해 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호피해 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폭 심의 절차 흐름 | 핵심 사항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 뒤 조치가 결정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두 방향으로 나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지원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어 양쪽이 각각의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학폭 심의 절차 흐름 | 필수 주의 사항


 


조치가 나온 뒤의 시간이 짧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정하고 있어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하고,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영향이 있는 조치는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도 함께 지켜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관련 절차에서 알게 된 사항을 함부로 알리면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어 학부모 사이의 단체방에 사안을 옮기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학폭 심의 절차 흐름 | 실제 대응 순서


 


  1.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고 남아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둘째, 학교의 사안 조사에 응하기 전에 말할 내용의 뼈대를 정합니다. 셋째, 목격 학생과 교사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심의 기일에 제출할 서면을 조치의 종류를 겨냥해 구성합니다. 다섯째, 조치가 나오면 그 이유를 받아 근거와 대조합니다. 여섯째, 불복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냅니다.

 


학폭 심의 절차 흐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교육적 판단이 섞여 있어 형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어떤 어조로 쓸지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와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어느 단계에서 멈출지 판단이 필요하고, 기간이 짧아 결정을 미루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학폭 심의 절차 흐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안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표로 정리해 진술의 뼈대를 고정하고, 심의 기일에는 조치의 종류를 겨냥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이유를 근거와 대조해 불복의 실익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경미한 사안에서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심의로 넘어가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행정심판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고, 즉시 영향이 있는 조치라면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Q. 사안을 다른 학부모에게 알려도 되나요?


A. 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신고 의무를 정하는 한편 절차에서 알게 된 사항의 취급도 문제 되므로, 사안을 옮기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관련 질문


 


· 학폭위 절차 | 신고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학폭위절차 | 학폭위 절차는 신고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대전 학폭위절차 | 대전에서 학폭위 절차는 신고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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