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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변호사 | 보기만 하고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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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07 09:47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합니다.
지웠더라도 소지한 기간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삭제는 형법 제51조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며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입니다.

상세 답변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 유형별로 달라지는 것


행위 유형무엇이 정해지나근거 조문
소지·시청처벌 대상에 포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입별도의 유형으로 평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상정보 등록등록 대상 여부성폭력처벌법 제42조
취업제한관련 기관 취업의 제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집행유예요건과 기간형법 제62조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 핵심 사항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려받아 가지고 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다만 무게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서, 제작과 배포는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소지와 시청은 그보다 가벼운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리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 필수 주의 사항


 


지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강조하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언제 왜 지웠는지를 기록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부수 효과를 놓치면 나중이 더 힘든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어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면 생활에 남는 제약이 훨씬 큽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 실제 대응 순서


 


  1. 기기에 남은 파일의 목록과 생성·삭제 시각을 포렌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둘째, 내려받은 경로와 결제 여부를 정리해 구입에 해당하는지 가립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삭제 시점과 수사 개시 시점을 나란히 놓고 설명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상담과 치료 계획을 세워 재발 방지를 구체적인 일정으로 만듭니다. 여섯째,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의 범위를 잡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행위 유형의 특정과 부수 처분의 관리인데, 소지와 배포는 결론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 기록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도록 정한 사정을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도 차이를 만듭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요건에 맞는 것을 골라 내는 편이 낫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포렌식 자료를 먼저 읽어 소지와 시청, 배포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고, 그에 맞추어 서면과 자료를 구성합니다.


 


예상되는 결과별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 드려, 선택의 의미를 미리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려받지 않고 보기만 했으면 어떤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시청한 행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지나 배포와는 무게가 달라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어 결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취업제한도 없어지나요?


A.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은 형의 종류와 별도로 정해지므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 성착취물 소지 | 받아 둔 파일을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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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