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이며 형법 제299조가 정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도 처벌되며 형법 제300조가 근거이고, 상태의 정도는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 무엇으로 갈리나
| 국면 | 판단 기준 | 근거 조문 |
|---|---|---|
| 상태를 이용한 경우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 형법 제299조 |
|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 완성되지 않은 경우 | 미수 처벌 | 형법 제300조 |
| 행위자의 상태 | 심신장애 여부 | 형법 제10조 |
| 회복과 정황 | 양형에서 참작 | 형법 제51조 |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 핵심 사항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와 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그 시점에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걸어 다니고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으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기억이 완전히 끊긴 구간이 있으면 심신상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인데, 기억의 단절은 여러 원인으로 생기므로 그 자체가 상태를 증명하지는 않고 그 시점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폐쇄회로 영상과 결제 내역, 이동 기록이 실제로 이 지점을 갈랐습니다.
다른 조문과의 경계도 봐야 하는데, 상대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300조의 미수가 문제 됩니다. 스스로의 상태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10조가 정한 심신장애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 실제 대응 순서
-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복원합니다. 둘째, 폐쇄회로 영상과 결제 내역, 교통 이용 기록으로 각 시각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셋째,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 상태에 관한 관찰을 기록합니다.
- 상대의 진술 가운데 기억이 남아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다섯째, 자료가 가리키는 상태와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습니다. 여섯째,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에 맞추어 회복을 준비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사람의 상태를 사후에 재구성하는 일이라 자료의 성격이 다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며칠만 지나도 영상이 지워지고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초기에 무엇을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은 잘못 쓰면 오히려 태도가 나쁘게 읽힙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선을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동선을 자료로 복원해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부터 가리고,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시각별 행동을 표로 만들어 서면에 붙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방식과 시점을 함께 설계하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까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걸어서 이동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다는 정황은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한 장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전후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Q. 형법 제298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형법 제299조는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이며, 두 조문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Q.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300조가 미수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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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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