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변호사 |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함께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세 답변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 기간을 세는 기준
| 국면 | 기산점 | 근거 조문 |
|---|---|---|
| 처분을 안 날 |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처분이 있은 날 |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심판 청구 기간 | 행정심판법이 따로 정함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집행정지 | 소송과 함께 신청 | 행정소송법 제23조 |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 핵심 사항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산점이 옮겨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세게 됩니다.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는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정하는데 원칙은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행정심판을 택할 경우의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 필수 주의 사항
안 날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서를 실제로 손에 넣은 날이 기준이지 내용을 이해한 날이나 담당자와 통화한 날이 아닙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송달일이 기록에 남으므로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낼 것인지도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상급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잘못 내면 시간을 잃습니다.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로 확인합니다.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서와 송달 기록을 찾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을 확정합니다. 둘째, 그 사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소장 제출일을 먼저 정합니다.
- 처분의 이유와 근거 조문을 대조해 다툴 지점을 고릅니다. 다섯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납부 기한이 임박했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 사건에서 가장 많이 지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기간인데, 90일과 1년이라는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만 넘겨도 본안을 다투어 보지 못하고 각하되며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서류를 보아야 정해집니다.
과징금은 납부 기한이 짧아 소송만으로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언제 어떤 소명으로 낼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청주 과징금 처분 제소기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와 송달 기록으로 기산점을 먼저 확정해 남은 날을 계산하고, 그 기간에 맞추어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며 처분 이유는 근거 조문과 하나씩 대조해 다툴 지점을 좁힙니다.
청주와 인근에서 행정 사건을 맡으며 기관별로 처분 이유가 적히는 방식을 정리해 두고, 그에 맞추어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과 1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A.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 기준이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함께 정하고 있어 어느 하나만 지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경우가 있어 근거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중에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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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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