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뒤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내며 소년법 제49조가 근거입니다.
소년부는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보호사건으로 다루고 결과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입니다.
심리 전에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검사의 소년부 송치 | 소년부 사건의 흐름
| 단계 | 무엇이 정해지나 | 근거 조문 |
|---|---|---|
| 검사의 판단 | 소년부로 보낼지 | 소년법 제49조 |
| 사건의 성격 | 보호사건으로 심리 | 소년법 제4조 |
| 심리 전 | 임시조치 여부 | 소년법 제18조 |
| 심리 결과 | 보호처분 1호~10호 | 소년법 제32조 |
| 되돌림 | 형사처분이 상당한 경우 | 소년법 제7조 |
검사의 소년부 송치 | 핵심 사항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은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결과도 달라지는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고 이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을 위한 처분이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형사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 필수 주의 사항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른데, 소년법 제18조는 심리에 앞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탁 결정이 나면 아이가 일정 기간 시설에 머물게 되므로 그 전에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소년부에서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년법 제7조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거나 나이가 많거나 같은 일이 반복된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나므로, 소년부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 실제 대응 순서
- 송치 결정문과 수사 기록의 요지를 확인해 무엇이 인정되었는지 봅니다. 둘째,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아이의 생활과 학교 상황,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피해가 있는 사안이라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읍니다. 다섯째, 조사관의 결정전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가정과 학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여섯째, 심리 기일에 제출할 자료를 소년법 제32조의 어느 처분을 겨냥할 것인지에 맞추어 고릅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사건에서 판단의 중심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있어 자료의 성격이 형사사건과 완전히 다른데, 학교와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켜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하면 무거운 처분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또 소년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이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가려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이 판단은 기록을 읽어야 가능합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송치 기록을 먼저 읽어 되돌아갈 위험이 있는 사안인지 가리고, 그에 맞추어 임시조치 단계부터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며 생활 계획은 학교와 가정의 구체적 일정으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그 방식과 시점을 함께 정해, 심리 기일에 결과가 아니라 경과가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의 내용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제약이 있으므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Q. 소년부에서 다시 검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나요?
A.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조는 소년부가 조사와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분류심사원 위탁은 반드시 거치나요?
A.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사안과 환경을 보아 결정되므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위탁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단계 | 소년부로 넘어가면 아이에게 무엇이 남나요?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Q. 소년 임시조치 | 소년부에 넘어가면 아이는 어디에 있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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