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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변호사 | 메시지 몇 번 보낸 것도 성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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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07 09:50

핵심 요약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한 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311조가 대신 적용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 어떤 죄로 갈리나


보낸 내용적용 조문법정형
성적 목적의 말·글·영상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대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조문이 정한 가중된 형
반복적 불안 유발 문언정보통신망법 제74조조문이 정한 형
목적 없는 경멸 표현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해악의 고지형법 제283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 핵심 사항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서 한 번만 보냈어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반대로 여러 번 보냈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욕설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이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평가되는 쪽이 보통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상대가 읽었는지 여부인데, 조문이 정한 것은 도달이라서 상대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들어간 것으로 족하고 읽지 않았거나 곧바로 차단했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웠다고 사라지지도 않아 서버와 상대의 단말에 기록이 남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상대의 신체를 찍은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무거워지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보낸 경우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 실제 대응 순서


 


  1.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문과 앞뒤 대화를 시간 순서로 복원합니다. 둘째,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오간 말인지 정리하는데, 성적 목적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맥락이 문장 자체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보낸 횟수와 간격, 상대의 반응을 표로 만듭니다.
  2. 상대가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계속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회복할 사건인지 정합니다. 여섯째, 인정하는 쪽이라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에 맞추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준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죄는 문장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목적과 맥락으로 갈리는데, 같은 문장이라도 관계와 앞뒤 대화에 따라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경계를 자료로 보이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또 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따라오므로,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면 뒤에 남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화 전체를 복원해 어느 지점에서 성적 목적이 다투어지는지 먼저 짚고, 그 지점에 맞는 자료만 골라 의견서를 씁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방식과 시점을 함께 설계합니다.


 


부수 처분까지 함께 보고 판단하도록, 예상되는 결과를 처음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횟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한 번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횟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Q. 상대가 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문이 정한 것은 도달이라서 읽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읽지 않고 차단한 사정은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으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그런 목적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이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되나요?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통매음이 되나요?


· Q. 통신매체 음란 | 메시지로 보낸 말도 성범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