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무고 고소 변호사 | 혐의없음으로 끝났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며 형법 제156조가 정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무고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은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무고로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조문 |
|---|---|---|
| 불송치 이유 |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 허위성 | 신고 내용과 사실의 차이 | 형법 제156조 |
| 인식 | 상대가 거짓인 줄 알았나 | 형법 제156조 |
| 고소권자 | 누가 고소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기간 | 친고죄 6개월 적용 여부 | 형사소송법 제230조 |
| 다른 절차 | 재정신청이 맞는지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핵심 사항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문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어야 하므로, 사실을 다르게 기억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한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고를 다투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고소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잦은데,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이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사라져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역으로 위험도 있습니다. 무고로 고소했다가 그 고소 자체가 허위로 판단되면 이번에는 고소한 쪽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감정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세어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과는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 불송치 결정서와 그 이유를 받아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신고 내용 가운데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고릅니다. 셋째,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는데 위치 기록과 결제 내역, 제3자의 진술이 흔히 쓰입니다.
- 상대가 그것을 거짓인 줄 알았다는 정황을 정리하고 다섯째, 고소장을 낼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등 다른 절차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여섯째, 접수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인 조사에 대비해 진술의 앞뒤를 맞춰 둡니다.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 사건은 상대의 내심을 다투는 사건이라 자료의 성격이 보통의 형사사건과 다른데, 무엇이 거짓인지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인 줄 알았는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억울함만 길게 적은 고소장은 각하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시점인데, 상대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무고를 걸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언제 낼지가 낼지 여부만큼 중요합니다.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불송치 이유서를 먼저 분석해 무고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가리고,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 상대의 인식을 보이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씁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을 맡으며 정리한 자료 목록을 그대로 활용해, 접수 전에 무엇이 부족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가 나면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이고,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신고가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까지 따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Q. 고소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의 절차라서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고, 자료가 부족할 때는 민사만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 무고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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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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