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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 글 때문에 입은 피해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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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8 09:40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별도로 구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상세 답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청구 항목을 나눌 때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배상 근거위법행위와 손해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청구민법 제751조
손해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과실상계피해자 측 사정민법 제396조
절차 선택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핵심 사항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에서 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출이 줄었다거나 계약이 끊겼다는 재산상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배상 책임의 근거이고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는 민법 제751조가 따로 정하고 있으며,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따라 갈리므로 항목을 나누어 세우는 일이 실무의 중심이 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산상 손해의 증명인데 글이 올라온 뒤에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감소가 글 때문이라는 연결을 보여야 하므로, 같은 기간의 다른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갈무리해 두는 일도 중요한데, 삭제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어져 청구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집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1. 문제된 글과 그 아래 반응까지 날짜와 작성자가 보이도록 연속으로 갈무리합니다. 둘째, 같은 내용이 옮겨 실린 곳을 찾아 목록으로 만듭니다.
  2. 매출과 예약, 계약의 변화를 월별 자료로 정리해 시점을 맞춰 봅니다. 넷째, 그 기간의 다른 사정을 함께 적어 연결이 무리하지 않게 다듬습니다. 다섯째,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해 대응의 경과도 기록해 둡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오히려 인정 범위가 줄어드는 일이 잦아, 자료로 세울 수 있는 만큼만 구하고 나머지는 정신적 고통 쪽으로 옮기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정한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정리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다툼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도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갈무리부터 안내합니다. 글은 대체로 다투기 시작하면 지워지고, 지워진 뒤에는 청구의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월별 자료로 시점을 맞춰 세우고 그 기간의 다른 사정을 함께 적어 연결이 무리해 보이지 않게 하며,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은 처음부터 덜어 내 전체의 신뢰를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이 사실이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이더라도 표현의 방식과 목적에 따라 위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아지므로 자료를 더 촘촘히 세워야 합니다.


 


Q. 매출이 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월별 매출과 예약 자료로 시점을 맞추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사정을 함께 적어야 연결이 받아들여집니다.


 


Q. 형사 고소와 같이 해야 하나요?


A.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목적이 달라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는 손해를 세우는 일이고 형사는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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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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