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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기간 계산 변호사 | 언제까지 하자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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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8 09:41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일 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더 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점은 완공일이 아니라 인도받은 날입니다.

상세 답변

하자담보 기간 계산 | 기간을 셀 때 볼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보수 청구하자의 보수 요구민법 제667조
일반 기간인도받은 날부터민법 제670조
토지·건물더 긴 기간의 적용민법 제671조
해제 한계건물 등의 특칙민법 제668조
보수 지급대금의 지급 시기민법 제665조

 


하자담보 기간 계산 | 핵심 사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가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일 년이고 토지나 건물처럼 오래 쓰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되므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 사안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자담보 기간 계산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기산점입니다. 공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준공 서류의 날짜와 실제로 넘겨받은 날이 다르면 어느 쪽인지를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보수를 몇 차례 받았다면 그 이력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마지막 보수 시점이 아니라 처음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 기간 계산 | 실제 대응 순서


 


  1. 인도받은 날을 계약서와 인수 서류, 입주 관련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둘째, 하자가 처음 나타난 시점을 사진의 촬영 정보와 접수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2.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 가운데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가릅니다. 넷째, 남은 기간에 맞추어 보수를 요구할지 곧바로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다섯째, 민법 제668조에 걸린 해제의 한계도 함께 확인해 무엇을 구할지 좁힙니다.

 


하자담보 기간 계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을 잘못 세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그 자리에서 끝나 버리고, 반대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구조와 민법 제665조가 정한 보수 지급의 시기를 함께 보아야 상대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으며, 대금을 아직 다 주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과 맞물려 협의의 폭이 달라집니다.


 


하자담보 기간 계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인도받은 날부터 확정합니다. 이 날짜가 흐릿하면 남은 기간을 셀 수 없어 어떤 준비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촬영 정보와 관리 기록으로 하자가 나타난 시점을 세우고,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을 가른 뒤 남은 날에 맞추어 일정을 역순으로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일과 입주일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A.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준공 서류의 날짜와 실제로 넘겨받은 날이 다르면 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Q. 아파트도 일 년인가요?


A. 민법 제671조는 토지나 건물처럼 오래 쓰는 목적물에 대해 더 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Q. 보수를 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요?


A.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경우라면 처음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보수 이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65조


 


관련 질문


 


· 하자담보 기간 | 입주하고 한참 뒤에 나온 하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


·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변호사 | 입주 뒤에 발견한 하자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용인 신축 하자 변호사 | 입주 3년 뒤에 발견한 누수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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