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구분 변호사 | 둘 중 어느 죄로 걸리는 건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5조는 보관하던 재물을 가로챈 경우와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한 경우를 나눕니다.
재물이 대상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이 대상이면 배임 쪽에 놓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지위가 더해진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횡령과 배임의 구분 | 두 구성의 갈림길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대상 |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 형법 제355조 |
| 지위 | 보관 또는 사무 처리 | 형법 제355조 |
| 업무상 | 직무로서 맡았는지 | 형법 제356조 |
| 사기와의 구분 | 기망이 있었는지 | 형법 제347조 |
| 처분 판단 | 기소 여부의 참작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횡령과 배임의 구분 | 핵심 사항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는 경우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나란히 정하고 있어, 두 죄는 조문 안에서 대상이 무엇이냐로 갈립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된 재물을 맡아 두었다가 자기 것처럼 쓴 경우가 앞쪽이고, 회사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해서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가 뒤쪽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구성이 함께 걸려 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자신에게 보관하는 지위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있었는지인데,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두 죄 모두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과 직무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 사안에서도 그 지출이 회사의 업무와 이어져 있고 절차를 거쳤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재 기록과 정산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 실제 대응 순서
- 문제된 자금이나 재물이 누구의 것이고 어떤 근거로 자신에게 맡겨졌는지를 계약서와 규정으로 확정합니다. 둘째, 지출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의 결재 기록과 정산 자료를 모아 시간 순서로 배열합니다.
- 그 처분이 회사에 손해가 되었는지 이익이 되었는지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넷째, 형법 제356조가 문제되는 지위인지 따로 확인해 사안의 범위를 가릅니다. 다섯째, 반환이나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내역을 별도로 묶어 둡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두 구성은 요구하는 증명의 내용이 서로 달라 어느 쪽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고, 잘못 잡으면 상대의 주장에 끌려가며 자료를 뒤늦게 모으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가 문제되는 사기와 겹쳐 보이는 사안도 있어 세 가지를 층위로 나누어야 하며,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서면이 길어지기만 하고 어느 쟁점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으면 지위부터 확정합니다.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다음 논의가 전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결재와 정산의 흐름을 표로 만들어 처분의 성격을 드러내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 미리 정해 조사에서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이 나오지 않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채웠으면 괜찮나요?
A. 되돌려 놓았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 자체로 형법 제355조의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의 시점과 경위는 처분의 성격을 판단할 때 함께 봅니다.
Q. 둘 다로 고소당했는데 가능한가요?
A. 실무에서 함께 걸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사안별로 어느 쪽이 맞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직급이 낮아도 업무상이 되나요?
A. 직급보다 실제로 그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356조가 문제되는지는 규정과 결재 권한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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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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