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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변호사 |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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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9 09:55

핵심 요약 답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것을 알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마신 양보다 그 시점의 상태를 무엇으로 보이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세 답변

준강간 항거불능 다툼 변호사 | 준강간에서 다투는 자리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상태판단·거부 능력이 사라졌는지형법 제299조
인식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형법 제299조
시간표이동·결제·통화 기록-
조서작성 절차와 내용 인정형사소송법 제312조
양형참작할 사정형법 제51조·제53조

 


준강간 항거불능 다툼 변호사 | 핵심 사항


 


항거불능이라는 말이 의식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정한 상태는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정도를 말하므로, 대화를 나누고 걸어 다녔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상태였는지부터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같은 주량이라도 사람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다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그날의 시간대를 복원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진술뿐입니다.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 주변 화면과 통화 기록을 모으면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상태였는지가 드러나고, 그 배열이 진술의 앞뒤를 검증하는 잣대가 됩니다.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자료가 많으므로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다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 오간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 뒤 이동과 결제 기록을 겹쳐 놓으면 빈 구간이 드러나고, 그 구간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조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의 뼈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다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억에 의지해 설명하다 보면 시간과 순서가 조금씩 어긋나는데, 그 어긋남이 뒤에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로 쓰이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자료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진술해야 앞뒤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다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그날의 시간표를 복원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진술은 기억에서 나오지만 시간표는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와 인식을 나누어 다투고, 형법 제51조와 형법 제53조의 자리를 미리 정해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A.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그때의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무렵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놓고 봅니다.


 


Q. 합의가 되면 끝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 사건의 절차가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론을 정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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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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