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배우자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혼인 관계를 알면서 끼어든 사람에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혼인의 공동생활을 깨뜨린 행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그 점을 보이는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상세 답변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 확인하는 것
|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
|---|---|---|
| 혼인 관계 유지 | 별거 여부와 기간 | 민법 제826조 |
| 인식 |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민법 제750조 |
| 정신적 손해 | 고통의 정도와 기간 | 민법 제751조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 별개로 청구 가능 | 민법 제843조 |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혼인 관계가 그때까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 별거해 혼인이 사실상 깨져 있었다면 보호할 공동생활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까지 함께 지냈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그 위에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나 배우자와 함께 있는 자리를 본 정황이 자료가 됩니다.
직장 동료처럼 혼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관계였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반대로 서로를 알게 된 경위가 짧고 우연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사정과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이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하더라도 이미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남아 있으므로 별개로 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만 지키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이 청구는 서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어서 나란히 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혼인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서지 않고, 별거가 길었던 사안에서는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다른 다툼을 부르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확보할지 처음에 선을 그어 두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마음속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놓여 있던 자리를 보이는 편이 훨씬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를 진술과 기록으로 정리하고, 민법 제766조의 삼 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를 문서로 고정해 기간 다툼을 미리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를 모으다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A. 수집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의 기기를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오히려 다른 다툼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이미 헤어졌다고 하면요?
A.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끝난 뒤의 사정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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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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