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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계좌 지급정지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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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6-06-19 15:05

핵심 요약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112 신고, 송금내역과 대화자료 보존, 추가 이체 차단 조치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질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자 | 피해금을 붙잡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피해구제 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어느 금융회사에 낼 것인지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계좌가 멈췄는지
채권소멸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의 기간이 지났는지
사기형법 제347조누가 무엇을 속였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가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나는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 지급정지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피해금의 추가 이동을 막아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지급정지만으로 피해금 전액이 반드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 잔액, 다른 피해자의 존재, 자금 이전 여부,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고,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있고, 계좌를 멈추는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가 정합니다. 그 뒤의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들어 있어 이의를 낼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쪽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고,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 하나하나에 걸리는 것이어서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 다녔다면 그 경로를 따라 각각 요청해야 하고, 이체 시각과 금액을 적어 둔 목록이 있어야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양쪽에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사기범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추가 송금을 하는 것입니다. 대출 실행비, 보증금, 세금, 계좌 해제비, 피해 복구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추가 이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다른 안전한 기기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범과의 대화방, 전화번호, 송금 영수증, 계좌번호, 문자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는 피해 사실과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과 보완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실제 대응 순서


 


  1. 송금한 금융회사와 상대 계좌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112에 신고하고 사건번호 또는 신고 사실을 확보합니다.
  3. 송금내역,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원격제어 앱 설치 기록, 사기범 계좌와 전화번호를 정리합니다.
  4.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권소멸 및 환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거나 지급정지 이의제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계좌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범죄수익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회수액입니다. 지급정지가 걸리기 전에 빠져나간 돈은 절차로 되돌리기 어려워, 통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 순간에 계좌를 멈추는 일이 신고서를 정성껏 쓰는 일보다 결과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확인, 고소장 작성, 피해금 흐름 정리, 계좌명의인 및 가담자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가장 먼저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돈이 줄어듭니다.


 


Q. 경찰 신고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정지를 먼저 걸고 신고 접수증을 받아 서류를 갖추는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두 가지를 같은 날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Q.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좌에 남아 있는 만큼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되므로, 얼마나 빨리 멈췄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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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