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진술서 | 학폭위진술서는 어떤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진술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조치를 정할 때 함께 읽히는 자료입니다.
호소보다 언제 무엇이 있었는지를 사실로 적는 편이 힘이 있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학폭위진술서 | 진술서를 세우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전담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가 무엇을 모았는지 |
|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누가 읽는지 |
| 심의 절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진술할 기회가 있는지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어느 조치가 예상되는지 |
|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상대에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
학폭위진술서 | 핵심 사항
학폭위진술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술서에는 학생이 겪은 일이나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하므로,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더라도 학생의 실제 기억과 맞아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추측이 섞이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진술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읽는 곳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입니다. 학교가 모은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정리하고, 말할 기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가 두고 있으며,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로 나뉘어 나옵니다.
학폭위진술서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진술서는 감정만 있고 사실이 부족한 진술서입니다. “너무 힘들었다”, “억울하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폭위는 구체적 행위와 증거를 봅니다. 반대로 친구들과 말을 맞춘 듯한 진술서, 지나치게 법률 문구만 나열한 진술서도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조사에서 학생이 다르게 말하면 진술서 전체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사실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학폭위진술서 | 실제 대응 순서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날짜, 장소, 관련 학생, 행위 내용, 목격자, 이후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맞춰야 하고, 카카오톡, 단체방 캡처, SNS 게시물,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이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학생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피해학생은 보호 필요성과 피해 지속성을, 가해학생은 인정 범위·반성·재발방지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표현을 정제해야 하고, 상대 학생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학폭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폭위진술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진술서는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진술서 내용이 증거와 맞지 않거나, 학생이 실제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 학생 진술과 보호자 의견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진술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위진술서 작성,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증거자료 정리, 조치 수위 대응, 행정심판·집행정지 검토를 사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중심으로 쓰나요?
A.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씁니다.
Q. 감정을 적어도 되나요?
A. 마음을 적는 것과 사실을 적는 것은 자리가 다르므로, 사실을 먼저 세우고 뉘우침은 따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Q. 길게 쓰는 것이 좋나요?
A. 길이보다 자료와 맞물리는지가 중요하므로, 뒷받침할 것이 있는 대목을 중심으로 씁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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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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