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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를 받으면 몰랐다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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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6-06-23 11:17

핵심 요약 답변

천안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한 행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그 행위를 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가 막힌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입니다.

상세 답변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몰랐다는 말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접근매체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계좌나 카드를 넘겼는지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방조형법 제32조알 수 있었는지
사기형법 제347조피해금이 오갔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달·인출에 가담했는지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자, 단순 알바, 콜센터 상담, 환전·대행 업무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왜 정상 업무라고 믿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식 구인공고가 있었는지, 회사명과 담당자가 확인되었는지, 계약서나 교육자료가 있었는지, 업무가 현금 수거·계좌 대여·비대면 전달처럼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계좌를 내준 부분에 적용되는 조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이고, 벌칙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있습니다.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되면 형법 제32조가, 피해금이 오갔다면 형법 제347조가 놓이며, 전달이나 인출에 가담한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따로 다룹니다.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진술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일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가 CCTV, 통화내역, 계좌내역, 텔레그램 대화가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구인공고, 담당자 지시, 이동 경로, 피해금 전달 방식이 본인의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자료 삭제는 고의나 공범관계를 의심받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실제 대응 순서


 


구인 경위를 정리해야 하고, 어떤 사이트나 앱에서 공고를 보았는지, 업무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회사명과 담당자 정보가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현금이나 카드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지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대가를 확인해야 하고, 일당, 수수료, 성과급, 교통비 등 명목과 지급 방식은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상 업무로 믿은 근거를 정리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회사 홈페이지, 면접 기록, 업무 설명 자료가 있다면 제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보다 객관자료와 진술 일관성을 봅니다. 첫 조사에서 범죄 가능성 인식을 인정하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천안 보이스피싱 연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구인 경위, 업무지시, 피해금 흐름, 이동 동선, 대화내역, 계좌내역을 분석해 사기방조 고의와 공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송치, 구속영장 대응, 피해자 합의, 감경자료 제출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나요?


A. 구인공고와 오간 대화, 받은 조건처럼 그때의 판단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Q. 돈을 전달만 했는데요?


A. 전달과 인출에 관여한 부분을 따로 보는 조문이 있으므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Q.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이의를 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남은 날을 먼저 세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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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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