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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의정부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한 경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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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6-06-29 12:19

핵심 요약 답변

의정부에서도 투자 의견인지 속이는 수단인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가 가릅니다.
그에 어긋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가 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옮겨 갑니다.

상세 답변

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허위 정보가 걸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부정거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허위나 부실 표시가 있었는지
벌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형법 제347조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이득액 가중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이 얼마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핵심 사항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핵심은 투자정보가 단순한 의견이나 전망을 넘어 허위 사실, 과장된 자료, 부정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장래 전망이나 분석 의견이 오갈 수 있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가진 것처럼 설명하거나, 이미 손실 위험이 큰 상황을 숨긴 채 안전한 투자처럼 권유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 투자자문, 비상장주식 판매, 코인 투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에서는 실제 정보의 출처와 검증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허위 투자정보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투자자가 그 정보를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피의자가 수수료·성과급·투자금 일부를 취득했는지 살펴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전달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수익·확정 수익·상장 예정·세력 매집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고의나 인식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나 부실한 표시를 막는 조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이고, 그 위반의 벌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갔다면 형법 제347조가 함께 검토되고, 이득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최종 선택을 했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정보가 허위였거나 중요 위험을 숨긴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투자설명서, 유튜브·블로그 게시글, 상담 녹취는 수사기관이 실제 권유 내용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일부 표현만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나도 위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는 진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단순 전달자였는지, 허위성을 알 수 있었는지, 투자자 문의에 직접 답변했는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숨기는 표현을 추가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본인의 역할과 정보 작성·전달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문제된 투자정보의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공지, 리딩방 캡처, 광고 이미지, 통화녹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정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기업 공시, 뉴스, 보고서, 내부 검토자료, 투자위험 고지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모집과 금전 수수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직접 받았는지,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 고정급인지 성과급인지, 피해금과 연결되는 금전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허위성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사건인지, 일부 표현의 과장성을 인정하되 고의성을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감경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내가 직접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추상적 답변보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받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위험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보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 문제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투자 구조를 잘못 설명하면 단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조직적 투자사기의 핵심 가담자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 허위정보 작성 관여 여부, 수수료 구조를 객관자료로 정리하면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폰 포렌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자료를 선별하고, 허위성·고의성·공모 여부에 관한 답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자본시장법위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투자정보 원문, 리딩방 운영 구조, 투자자 모집 경위, 자금흐름, 수수료 수령 내역, 공모관계,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허위 투자정보 제공 여부, 단순 홍보와 공범의 경계, 고의성 부재 주장,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하고 경찰조사·검찰조사·구속영장 대응·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천만 했는데도 문제인가요?


A. 무엇을 어떻게 알렸는지를 보므로, 근거 없이 수익을 단정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이 먼저 읽힙니다.


 


Q. 자료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A.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옮겼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놓이므로, 받은 경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손실이 나지 않았으면요?


A. 실제 손실 여부와 별개로 허위 표시 자체가 문제되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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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