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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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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6-05-28 12:10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죄여서,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으로는 다툼이 서지 않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가 걸리므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도 함께 봅니다.
폐쇄회로 화면과 대화 기록처럼 뒤에 만들 수 없는 자료로 어긋난 대목을 짚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변호사 | 진술이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성립형법 제298조폭행·협박과 추행이 있었는지
미수형법 제300조그치고 만 경우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핵심 사항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거나, 사건 전후 정황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자료가 그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다”, “억울하다”,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는 말만 반복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형법 제300조는 미수도 함께 봅니다. 다투는 자리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나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대상에 드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피해자 진술과 다른 경우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것은 피해자 진술 전체를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부정하는 표현은 조사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메시지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하고, “미안하다”, “불편했다면 죄송하다”는 표현은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수사기관은 신체접촉이나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한 이유, 당시 대화 흐름, 실제로 인정한 범위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영상에 접촉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더라도 각도, 거리, 접촉 시간, 전후 움직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강제추행 불송치 후기에서도 CCTV 각도상 접촉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분석해 대응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 접촉 방식, 장소, 시간, 주변 상황, 사건 전후 대화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CCTV, 술자리 동석자 진술, 카카오톡, 통화내역,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위치정보, 사진, 녹취 등은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이 맞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일부 캡처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신체접촉 여부와 추행 고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이를 객관자료로 다투어야 하고, 접촉은 있었지만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이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의 직장 내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신체 접촉이 일시적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대응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성과 고의성을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답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 중 말이 바뀌고,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피해자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배치되는지, 사건 전후 행동이 진술 내용과 맞지 않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왜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운지를 하나씩 짚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접촉은 있었던 것 같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 있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맞다”는 표현은 사건에 따라 혐의 인정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피해자 진술 분석, CCTV·메시지·녹취 등 객관자료 검토, 신체접촉 경위 정리, 경찰조사 진술 준비, 변호인 동석, 피해자 합의, 불송치·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 갑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적 반박보다 자료 중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당시 정황과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추행 고의, 접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 자체를 부인해야 하나요?


A. 사실과 다른 부인은 불리하게 읽히고, 접촉 여부와 고의는 나누어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Q.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영상이 없으면 진술의 앞뒤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회유로 읽히기 쉽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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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