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맞폭 | 먼저 폭행을 당한 뒤 대응한 경우에도 맞폭으로 처분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먼저 맞았더라도 되받아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들어갑니다.
방어에 그쳤다면 형법 제21조로 다투고, 그 선을 넘으면 형법 제260조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조사 기록이 제17조의 조치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학폭맞폭 | 맞대응이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학교폭력의 범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드는지 |
|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 막으려던 행동이었는지 |
| 폭행 | 형법 제260조 | 몸에 손이 닿았는지 |
| 전담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어느 조치로 이어지는지 |
학폭맞폭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폭은 양측 모두 신체접촉 또는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를 당한 학생도 이후 대응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면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이후 대응이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적극적 반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형사상 정당방위와 학폭위 판단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학생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므로, 방어행위였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말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가 학교폭력에 드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막으려던 행동이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문제되고, 몸에 손이 닿은 부분은 형법 제260조의 자리에서 읽힙니다. 학교의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맡고,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로 이어집니다.
맞폭으로 신고되면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어 상대의 잘못을 밝히는 일과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해지는데, 두 가지를 한 문서에 섞어 쓰면 어느 쪽도 분명해지지 않으므로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폭맞폭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학생이 감정적으로 “나도 때렸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해 밀쳐낸 것인지, 도망치기 위해 손을 뿌리친 것인지, 이후 보복으로 때린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양측 모두 가해학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맞폭 사건은 양측이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 간 대화가 추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장은 학폭위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CCTV 일부 장면만 보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 폭행 장면이 빠져 있거나, 이후 반격 장면만 남아 있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전체 영상을 확보하거나 목격자 진술로 보완해야 합니다.
학교는 양쪽을 모두 조사하게 되므로 상대의 잘못을 먼저 말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어느 단계에서 왜 나왔는지를 시간 순으로 밝히는 편이 낫고, 그 순서가 분명할수록 막으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이 섭니다.
학폭맞폭 | 실제 대응 순서
폭행의 선후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들이 말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행위의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손을 뿌리친 것인지, 밀쳐낸 것인지,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넘어진 뒤 다시 공격했는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담임 상담내용, 신고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학생은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에서 그치지 않고,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학폭맞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맞폭 사건은 양측이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지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선후관계와 행위 정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방어행위까지 폭행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춰 방어행위, 보복행위, 상호폭행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은 초기 의견서와 학생 진술 준비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성격을 정합니다. 먼저 맞았는지 되받아 때렸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막으려던 것으로 읽히기도 하고 새로운 폭행으로 읽히기도 하므로, 그 자리의 몇 초를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의 기억을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몇 초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막으려던 것인지 되받아 때린 것인지는 본인의 설명보다 영상 속 몇 초의 순서로 갈리는 일이 많으므로, 학교와 주변 상점의 화면을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학폭맞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맞폭 사건에서 폭행의 선후관계, 행위 정도, 피해 결과,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분석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기준을 바탕으로 방어행위인지, 가해행위인지, 처분 수위가 과한지 검토합니다.
또한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학폭위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는데도 처분되나요?
A. 막으려던 행동이었는지 되받아 때린 것인지를 나누어 보므로 그 자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Q. 정당방위가 되나요?
A. 막기 위한 것이었고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를 보므로 영상과 목격자의 기억이 크게 작용합니다.
Q. 맞폭으로 신고됐는데요?
A. 양쪽 모두 조사받게 되므로 자신의 행동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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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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