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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변호사 |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는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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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6-07-10 17:02

핵심 요약 답변

중학교 2학년이라면 만 14세 전후로,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피해 정도·전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범죄 변호사 | 형사와 소년보호가 갈리는 지점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소년으로 보는가소년법 제2조사건 당시의 만 나이가 어디에 놓이는지
소년부로 가는 경우소년법 제4조촉법·범죄·우범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처분의 종류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이 어떤 단계로 나뉘는지
검사가 보낼 때소년법 제49조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형사책임의 경계형법 제9조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인지

 


소년범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이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초가 되는 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며,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소년사건의 경우 검사는 사안을 검토한 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교화·재활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아이의 나이,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학교·가정 환경 등이 처분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 요소들을 사전에 잘 정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범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건 발생 시점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령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특히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수사기관 앞에 서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 사건이라도 그날의 진술이 뒤의 처분에 그대로 이어지고, 아이가 뜻하지 않게 불리한 말을 남기는 일이 잦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함께 짚어 둡니다.


 


소년범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아이의 생년월일과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놓고 그때의 만 나이를 셈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가 여기서 갈리고, 그 결론에 따라 뒤의 절차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2. 피해 학생 쪽과 협의를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한 사정은 소년부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의 의견서, 봉사활동 확인서처럼 아이가 평소 어떻게 지내 왔고 무엇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둡니다. 이 자료들은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에서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실제로 쓰입니다.
  4. 수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처분 절차까지 한 사람이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일찍 선임합니다. 초기에 정한 방향이 마지막 처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소년범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르고, 소년부 송치 여부·처분 호수 결정 등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을 보호하고,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처분 경감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호처분 결정 이후에도 처분 변경 신청이나 항고 등 후속 절차가 존재하므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법률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아이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촉법소년부터 범죄소년까지 연령대별 맞춤 대응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소년부 심리 동석, 처분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와 가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4세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없나요?


A. 형사 절차로는 가지 않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가운데는 시설에 머무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Q.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A.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판사가 가장 크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과의 방식과 시점을 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기록이 남아 진학에 영향이 있나요?


A.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 남는 범위가 다릅니다.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9조


 


관련 질문


 


· 소년보호처분 변호사 |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1호 변호사 |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 소년 보호처분 전과 | 아이 기록에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