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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불법체류 상태에서 적발되면 최대 몇 년의 형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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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6-07-13 10:23

핵심 요약 답변

체류기간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와 제25조의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그에 대한 벌칙을, 제68조는 범칙금 통고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가 함께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체류 위반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활동출입국관리법 제17조지금 체류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기간이 남아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는지
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스스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는지
벌칙출입국관리법 제94조기간을 넘긴 것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강제퇴거가 확정되면 출국 후 일정 기간(통상 1~10년) 재입국이 금지되므로, 향후 한국 재방문 계획이 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외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무단 취업), 허위서류 제출, 여권 위조 등이 병행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의뢰인이 사업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또는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가 결합돼 형사책임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단순 체류기간 경과인지, 다른 위법행위가 결합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적발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 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거나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보호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보호일시해제 신청·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자진출국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자진출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재입국 금지 기간을 단축받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가장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상시 진행하며, 적발 시 여권·신분증을 즉시 압수하고 보호소로 이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사유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되, 세부 법률 쟁점은 변호사와 상의 후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이 확정되면 출국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미납 시 공탁 절차를 거쳐 출국이 강제됩니다. 또한 퇴거 전력이 남아 향후 비자 발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자진출국 합의를 통해 전력 관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가족 중 합법 체류자가 있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체류 허가 특례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개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적발 직후 발부되는 보호명령서와 출국명령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호 기간과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짚어 둡니다. 질병이나 가족 부양, 재산 정리처럼 보호를 일시 해제할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춰 신청합니다.


 


자진해서 나가는 길과 이의를 내는 길, 소송으로 다투는 길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함께 가늠합니다. 자진출국에 응하면 형사 절차를 피하거나 재입국이 막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진술서를 쓰기 전에 방향을 정리해 둡니다. 허위 서류를 냈다거나 문서를 손댔다는 혐의가 얹히면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가 함께 걸리므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럴 만한 사정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기 전에 미납 세금과 임금,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출국 일정과 항공권을 확정한 뒤 당국에 알립니다. 나간 뒤에도 재입국이 막히는 기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하거나 비자를 다시 받는 절차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나가기 전에 그 계획까지 함께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강제퇴거·재입국 금지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각 절차의 법적 요건과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보호일시해제·이의신청·자진출국 합의 등을 적시에 진행해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을 면제받거나 재입국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최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허위서류 제출·사문서 위조 등 추가 혐의가 결합되면 형사책임이 가중되므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전문적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 합법 체류, 인도적 사유 등 특례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체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체류자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체류 사건에서 지금까지의 출입국 기록과 체류 이력을 먼저 정리합니다. 언제 들어와 어느 시점부터 기간을 넘겼는지가 앞으로 열리는 선택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필요한 자리는 통역을 붙여 진행합니다.


 


스스로 나가는 길과 절차가 진행된 뒤의 길은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남은 기간과 가족·직장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비용과 예상 일정은 처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진해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A. 자진출국에 응하면 재입국이 막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얼마나 넘겼는지와 다른 위반이 얽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가기 전에 그 기간을 확인해 두셔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있으면 달라지나요?


A. 가족 관계나 인도적 사정은 체류를 허가하는 특례를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빙을 갖춰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 안에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다룰 자리가 없어집니다.


 


Q.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나요?


A. 질병이나 부양, 재산 정리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보호를 일시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가 함께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이미 절차가 진행돼 버려 실제로 얻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관련 질문


 


· 불법체류 적발 후 퇴거명령 |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불법체류 중 범죄 적발 | 경찰에 신고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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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