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6-07-15 12:15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에는 합의금 기준표가 없어 제16조의 보호조치 범위로 가늠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정합니다.
합의 여부는 제17조의 조치 수위와 형법 제51조의 사정에 함께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학교폭력 합의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요건인지
심의 절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열리는지
피해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에게 어떤 보호가 정해지는지
가해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치의 종류와 정도
참작형법 제51조합의와 회복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폭력은 형법상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강요(제324조),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해죄(제257조)나 공갈죄(제350조)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각 죄명의 법정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총 9가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 중 8호(전학)·9호(퇴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과 취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여부는 학폭위 심의 시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합의금 협상과 조치 경감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 치료비·정신적 피해·가해 횟수·지속 기간 등을 반영해 협상되며,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합의서 문구인데, '본 건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 측이 추가 요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교폭력 합의는 민사적 합의일 뿐 형사 처벌 면책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하면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합의 사실이 양형에서 참작될 뿐 기소 여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고소 취하 의사를 명시하고, 실제 고소 취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품 요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과도한 금액을 강요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오히려 형법 제350조가 정한 공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 중재를 진행하면 감정 대립을 줄이고 법적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하고 합의서에 입금 일시·계좌번호·금액을 기재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 전달 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합의서 없이 구두 약속만 하면 나중에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당할 위험이 큽니다.


 


합의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선처를 구한다는 점, 고소를 취하한다는 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원본을 각각 보관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고소 취하까지 뜻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와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합의 후에도 학폭위·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합의 경위와 반성 의사를 강조해야 조치가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사실을 축소·왜곡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후에도 SNS나 학부모 단체방에 사건을 퍼뜨리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0조)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학교에서 사안을 통보받거나 피해자 측 연락을 받은 시점에 경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목격자와 문자, 영상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가 서 있어야 불리한 조건을 떠안지 않습니다.


 


합의 의사를 전하는 일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편이 낫고,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도 언쟁을 피하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뜻만 차분히 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가 지나친 요구나 위협이 담긴 말을 하면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뒤의 절차로,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변호인의 검토를 받고, 입금과 동시에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도록 일정과 순서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상대가 취하서를 먼저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순서를 어떻게 둘지 미리 협의해 둡니다.


 


심의 전에 낼 자료를 갖추는 일로, 합의서 사본과 입금 증빙,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는 합의에 이른 경위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심의에서는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로,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수사기관에 내고, 송치 전에 피해자 측 의견서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합의 사실을 밝히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합의는 금액 협상뿐 아니라 학폭위 조치·형사 처벌·생기부 기재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어,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합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문구를 법적으로 정밀하게 작성하고, 고소 취하·증거 제출 타이밍을 조율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피해자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개입하면 법적 근거를 들어 합리적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고, 필요시 공갈 혐의 등으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와 형사 절차에서 합의 사실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조치 경감과 불기소·감형을 동시에 노려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금 지급 후에도 학교·경찰·검찰 각 단계에서 제출할 서면과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어야 최종 결과가 유리해집니다. 변호사는 각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 연습과 법리 검토를 제공합니다.


 


학교폭력합의금기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 중재부터 학폭위 대응, 형사 변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의뢰인별 피해 정도와 가해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해 합의금 적정선을 제시하고 과도한 요구를 차단합니다. 실제 다수 사건에서 합의 후 학폭위 조치 경감(전학→봉사 등)과 불기소 처분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의뢰인이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합의서 작성·고소 취하·증거 제출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이나 추가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KB에 문의하셔서 사안별 맞춤 전략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은 대개 어느 정도로 정해집니까?


A.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치료비와 상담 비용처럼 확인되는 손해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볼지를 협의해 정합니다.


 


Q. 합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까?


A.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 학생의 뜻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A. 선처를 구한다는 뜻, 고소를 취하한다는 뜻,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각각 분명히 적습니다. 한 줄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그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1호 조치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학교에서 자체해결하자는데 동의해도 되나요?


· 울산 학교폭력합의 | 울산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