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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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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6-07-15 12:15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와 형사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학폭위 결과가 제17조의 조치로 나와도 형사 쪽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따로 열려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학교와 형사 절차가 함께 갈 때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정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심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정하는지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부터 9호까지 어디에 놓이는지
조정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분쟁조정으로 갈 수 있는지
불복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조치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는지

 


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생 사이에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단계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나 보호자가 형사고소를 하면 형법상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며, 학교 자체 조치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 가장 흔히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 제260조 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57조 상해(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3조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은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금품 갈취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은 형법 제350조 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법 제324조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해도 반복적·조직적 행위로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지며,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과 형사처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형사처벌(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은 전과로 남아 향후 취업·진학·병역·자격증 취득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전 혼자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과하려고' 보낸 메시지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되어 형법 제283조 협박이나 형법 제324조 강요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냥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금 액수·합의서 문구(처벌불원·고소취하 여부)·합의 시점(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학생 본인과만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없고 오히려 형법 제324조 강요나 형법 제283조 협박 혐의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 취하 없이 '처벌불원' 의사만 받아도 불송치·기소유예·선고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고소 취하'만 목표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장 접수 통지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곧바로 변호인과 상담해 혐의 사실·적용 법조문·예상 처분을 확인하고, 유리한 증거(대화 내용·목격자 진술·CCTV 영상 등)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SNS 대화방은 삭제 전에 스크린샷으로 백업하고, 목격 학생이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내용을 메모해 두어야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답변 방향·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질문에 즉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며, 진술서는 변호사가 검토한 뒤 서명해야 나중에 번복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검찰 송치 여부와 시점을 확인하고, 송치 전까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혐의 있음(기소중지)' 또는 '혐의 없음(불송치)'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합의가 늦어지면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재판(집행유예·실형)까지 가게 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기소 전 합의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선처를 구하고, 기소된 경우 재판에서 반성문·합의서·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소년인 경우 보호처분(소년법)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성인이라도 초범·합의 완료·진지한 반성을 강조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학교 측 조치(학폭법 제17조)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쪽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전문가의 통합 전략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현 학폭 전담기구)에서 가해 학생으로 결정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형사 재판에서도 '학교 측이 인정한 가해 사실'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얻은 불리한 결과가 다른 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혐의별 법정형과 실무 처분 경향을 분석하여 합의 여부·시점·금액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경찰·검찰 조사 시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기소 후에는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소년 사건은 보호처분 전환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이 형사 절차로 넘어간 사건에서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를 함께 놓고 봅니다.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다르게 읽히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곳에 내는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보호자께는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합의는 금액보다 서면의 문구와 제출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소년 절차로 갈 수 있는 사안이면 그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부에도 남나요?


A.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는 따로 갑니다. 어느 죄명으로 접수됐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합의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사와 송치, 처분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사이 무엇을 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 학폭위불복절차 변호사 |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불복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1호 조치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 학교폭력 자체해결 변호사 | 학교에서 자체해결하자는데 동의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