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폭력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청구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재심이라는 이름과 달리 행정심판법 제5조가 정한 심판의 한 갈래로 갑니다.
처분이 곧 집행되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냅니다.
소송으로 갈 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제19조로 냅니다.
상세 답변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처분을 다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대상 | 행정소송법 제19조 |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
| 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효력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 |
| 심판 | 행정심판법 제5조 | 어떤 종류의 심판을 구할 것인지 |
| 임시 | 행정심판법 제30조 | 심판 단계에서 먼저 멈출 수 있는지 |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4조·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할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소송 준비에 유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날짜를 기록해 두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 심판 결정통보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① 사실 관계(폭력의 발생 여부, 가해자 특정, 피해의 정도) ② 절차 적법성(피의자 진술 기회, 증거 제출 기회,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의 사전통지·이유제시 여부) ③ 법규 적용의 정당성(비슷한 사건과 비교해 처분이 균형 있는지)을 각각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 후 90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이 확정되어 취소 불가능해집니다. 처분 통보를 받자마자 날짜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증거'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카톡·문자 기록 등 교육청의 판단을 반박할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자신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나중에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조용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교육청에서 받은 처분 통보서의 '통보일', '사건번호', '처분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처분 통보서가 없다면 교육청에 언제 어떤 형태로 통보받았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기한은 이 날부터 90일이므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처분에 담긴 사실 인정을 분석합니다. 교육청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적시한 부분 중 부정할 수 있는 점들을 찾고, 그 부분을 반박할 증거(CCTV, 녹음, 목격자 증언 등)를 수집합니다. 특히 본인의 행동이 '폭력'이라기보다 '장난', '우연한 신체 접촉', '정당방위' 등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부당성을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는가,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있었는가를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23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이유를 미리 통지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 자체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인'(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며, 처분을 한 원래 기관(학교 또는 교육청)이 아닌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통보서에 청구 절차가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60~90일이 소요되며,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사실관계 입증뿐 아니라 법규 해석, 절차 요건, 증거 평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그 재량이 지나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려면 유사 사건의 판례, 교육청의 과거 처분 사례와의 비교 등 전문적 분석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 기한(90일)은 매우 촉박하고, 이를 놓치면 구제 수단이 사라집니다. 변호사는 처분 통보 직후 즉시 대응하여 증거 수집, 진술서 작성, 절차 하자 적시 등 모든 단계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행정심판 단계부터 입증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구재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을 다투기 전에 무엇이 언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곧 남은 선택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학교와 교육청 양쪽에서 받아 맞춰 봅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나 출결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있어, 본안과 별개로 먼저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용과 예상 절차는 처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청 결정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처분의 성격과 남은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통지서의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엇을 이유로 다투나요?
A.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무거운지를 갈라 적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 적으면 어느 쪽도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Q. 다투는 동안 조치는 진행되나요?
A.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내야 하고, 조치가 기록에 남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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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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