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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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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6-07-16 10:57

핵심 요약 답변

성남에서도 미리 알렸는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로 먼저 확인합니다.
적어 준 이유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요건을 채웠는지 봅니다.
다투는 창구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이고 기간은 제20조가 정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정보공개 거부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처분성행정소송법 제19조거부가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안에 냈는지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급한 사정이 있는지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거부의 근거와 이유를 밝혔는지

 


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남지역 거주자나 사업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신속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역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행위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 절차가 열리는 일은 없고, 항고소송의 하나인 취소소송으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거부 처분이 위법이려면 공개 의무 대상 정보인데도 불합리한 사유로 거부했거나, 법정 거부 사유(국가 안보·개인 프라이버시 등)가 없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행위도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량이 자의적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그 바깥 한계를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으로 두었습니다.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한을 초과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거부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그 사유와 근거 법령, 거부한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부했거나 일부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거부했다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행정심판 단계를 둘지 먼저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이 임의적이므로, 신속성을 원하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행정심판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면 절차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통지를 받으면 먼저 받은 날짜와 거부 사유를 정확히 적고, 요청했던 정보의 범위와 기관이 든 근거가 법령에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보안을 이유로 든 것인지, 근거 없이 거부한 것인지가 이후를 크게 가릅니다.


 


제소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핍니다.


 


소장과 자료를 준비하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 재량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일부 공개의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전부를 거부한 경우가 특히 다투기 쉬운 자리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내부의 검토 기록을 자료로 받아, 거부 결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진행 중에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정소송은 공공기관이 상대방이므로 법적·절차적 복잡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재량을 일정 수준 인정하므로, 위법 입증의 난이도가 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령에 대한 통합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거부 사유의 법적 타당성 판단을 놓치기 쉽고,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소 기간 1년은 절대적 제한이며, 행정심판 절차 선택, 집행정지 신청 요건 등 시간 제약이 있는 결정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기한을 관리하고, 최적의 소송 전략을 초기부터 수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합니다.


 


성남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행정소송 및 정보공개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거부 사유가 실제로 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부분 공개 가능성, 개인정보 마스킹을 통한 공개 방안 등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여 소송 외 해결 경로도 모색합니다.


 


소송 제기 시 법원의 판례 동향을 반영하여 강점 있는 주장을 집중하고, 공공기관 담당자 증인신청, 정보공개 검토 내역 증거확보 등 입증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또한 제소 기간 내 신속한 대응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일관되게 지원하여 의뢰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부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깁니까?


A.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투기 쉬운 자리가 됩니다. 다만 기관이 뒤늦게 사유를 보충하는 경우도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일부만 공개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전부를 거부한 처분이 일부 공개의 가능성을 살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Q.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A. 안 때로부터 90일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둡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정보공개거부처분 변호사 |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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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취소 변호사 |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