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안산에서 온라인 메시지로 고소당하면 단순 욕설과 성범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안산에서 메시지로 고소당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툼의 자리입니다.
욕설에 그친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 쪽으로 갈라집니다.
주고받은 말의 앞뒤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 뜻을 읽습니다.
상세 답변
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욕설과 성범죄가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 모욕 | 형법 제311조 | 목적 없이 모욕에 그치는지 |
|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닿지 않고 그친 경우인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대화의 앞뒤 맥락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범죄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게임 채팅, DM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그 목적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에 있을 때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욕적 표현, 분노성 표현, 게임 중 욕설,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상대에게 닿게 한 경우를 다루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갈리기도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합니다.
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크게 어긋나는 것은 “욕설이었을 뿐”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표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과 표현의 목적을 함께 봅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대화 전후 상황, 갈등 원인, 상대방의 반응, 발언의 동기를 바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일부 캡처만 제출했을 수 있고, 전체 대화 원문이 오히려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전체 맥락을 설명할 기회를 잃거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만 말해서는 부족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는 범행의 동기와 그 뒤의 정황이 함께 들어가므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위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메시지의 원문을 확보해야 하고, 일부 캡처가 아니라 발언 전후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 목적을 정리해야 하고, 성적 접근이나 성적 만족이 아니라 말다툼, 분노, 항의, 욕설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게임 중 상호 욕설이 오간 상황인지, 연인·지인 사이 다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을 어느 쪽으로 세울지 미리 정해야 하고,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 사건인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 몇 줄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법리와 맥락이 함께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서 보낸 것은 맞다”, “상대방이 불쾌할 수는 있다”고 말하면 성적 목적이나 수치심 유발 가능성 인정처럼 조서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원문 분석, 성적 목적 부재 주장, 모욕·명예훼손과의 구별, 경찰조사 진술 준비, 불송치·기소유예 의견서 제출을 사건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안산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건에서 문제된 문장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대화의 어디에서 나왔는지, 앞뒤에 무엇이 오갔는지를 함께 놓고 봐야 목적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냅니다. 지운 자리가 있으면 그 사실이 따로 문제되기도 하므로, 손대기 전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이면 성범죄가 아닌가요?
A.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으로 갈리기도 하지만,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도 함께 봅니다.
Q. 한 번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한 번이라도 상대에게 닿았다면 다투어지고, 횟수는 그 뒤의 판단에서 함께 놓입니다.
Q. 대화를 지우면 되나요?
A. 상대에게 남아 있어 정리되지 않고, 지운 사실이 따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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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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