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타인의 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떼가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남의 계좌로 송금을 받고 수수료를 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문제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고 보관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사기의 방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계좌를 빌려준 뒤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접근매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통장이나 카드를 남에게 넘겼는지 |
| 벌칙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지 |
| 가담 | 형법 제347조 | 속인 행위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
| 구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화금융사기 구조에 해당하는지 |
| 은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금의 흐름을 감췄는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핵심 사항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받고 수수료를 떼가는 행위의 법적 근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접근매체 양도·양수·대여·보관·전달·유통 금지)입니다. 이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계좌(접근매체)를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정해져 있지만,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양도와 대여, 보관, 전달 가운데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더 무거운 자리는 이 행위가 다른 범죄의 도구로 쓰인 경우입니다. 송금된 자금이 남을 속여 얻은 것이거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면 공범이나 사후에 감춘 사람으로 다뤄질 수 있고,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함께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단계에서 준비 없이 인정하거나 길게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줄여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융거래 기록과 문자,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곧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계좌를 어떤 목적에 썼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송금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는 일이 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상대가 남을 속여 얻은 돈이거나 전화금융사기로 빼낸 돈, 불법적인 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정당한 거래였는데 상대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계좌를 숨기려 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다면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좌가 얽히면 출석 통지를 받은 그 시점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출석하거나 통화로 답하지 않아야 하며, 함께 조사에 응할 때 진술거부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제로 지켜지고 불리한 말이 남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서, 계좌를 만들게 된 경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송금의 목적과 금액, 수수료를 협의한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상대의 신원, 그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알지 못한 채 계좌를 제공했다면 그 점을 보이는 자료가 이후 판단에서 참작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다투게 될 수도 있고, 사기나 전화금융사기의 공범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송금의 경위와 알고 있었던 범위, 계좌를 실제로 지배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집중해 밝혀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배경 범죄(사기, 보이스피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 추가 혐의를 사전에 방어하고, 부당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범죄는 디지털 기록(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통화기록)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의 왜곡'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법적 구성을 정확히 하는 것(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 아니면 더 무거운 사기·횡령인가)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의의 계좌 제공자, 금융사기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회피하거나 현격히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화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범죄수익에 관한 법률까지 금융 사건 전반을 다뤄 왔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쪽의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정리될 사안인지, 배경이 되는 범죄의 공범으로 엮일 위험이 있는지를 초기에 가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합니다.
초기 대응이 마지막 판단까지 이어지는 유형이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문 참여와 자료 제출, 의견서 제출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될 여지를 먼저 살피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공판에서 다툴 지점을 좁혀 변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수료만 받았는데도 문제가 됩니까?
A.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상입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사정이 더해집니다.
Q. 자금의 출처를 몰랐다면 어떻습니까?
A. 몰랐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그 점을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Q.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까?
A. 자금이 사기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이었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인식의 범위를 가르는 일이 방어의 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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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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