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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안양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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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6-05-29 11:08

핵심 요약 답변

안양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뒤 돈을 갚아도 형법 제347조의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돈을 받던 그때 속일 뜻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갚았다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는 자리에서 고려됩니다.

상세 답변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변제가 닿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사기형법 제347조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자수·자복형법 제52조스스로 밝히고 나섰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선고 단계형법 제62조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 돈을 갚으면 피해 회복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나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이상 변제만으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형법 제347조이고,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로 정하며,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그 성립을 없애지 않고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놓입니다. 스스로 밝히고 회복에 나선 부분은 형법 제52조가 따로 보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를 바라볼 여지가 남습니다.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것은 “돈만 갚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변제 여부와 별도로 기망행위, 편취 고의,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 검토됩니다. 변제 과정에서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은 맞다”는 식의 표현도 사건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변제각서를 작성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가 혐의 인정처럼 보이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돈을 갚은 사실은 회복의 자료로 크게 작용하지만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는지는 그와 따로 판단되므로, 빌릴 당시의 자금 사정과 갚겠다고 한 근거, 그 뒤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인이 어떤 부분을 속였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요지, 계약서, 차용증, 계좌내역, 대화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내역, 사업 진행 자료, 매출 자료, 자금 사용처, 변제 약속 메시지 등이 중요합니다.


 


변제와 합의 전략을 정해야 하고, 전액 변제가 가능한지, 일부 변제 후 합의가 가능한지, 처벌불원서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말할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다툴지, 일부 인정 후 선처를 구할지에 따라 의견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진술을 잘못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 경위와 변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고소 내용 분석, 거래 경위 정리, 자금흐름 검토, 변제자료 확보, 피해자 합의,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변제는 성립 자체를 없애지 않고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므로,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Q. 처음부터 속일 뜻이 없었다면요?


A. 그 점이 이 사건의 갈림길이라, 당시의 자금 사정과 오간 말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Q. 고소인이 취하하면 되나요?


A.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취하만으로 닫히지 않고, 처분은 검사가 따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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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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