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대응에서 신고 문장을 나누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앞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 무고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신고서의 문장을 하나씩 자료에 비추어 갈라낸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신고가 사실과 달랐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무고 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상대를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뒤 상대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허위의 신고가 있었는지
✔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앞선 사건의 결론이 이 사건에 그대로 옮겨지는지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가 되지 않자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고, 상대가 연락을 끊자 처음 약속과 다른 곳에 자금이 쓰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자금의 사용처가 일부 확인된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민사로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앞선 결론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취지가 담겼으나, 어느 문장이 왜 허위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고 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무혐의가 곧 허위 신고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앞선 고소장의 문장을 하나씩 떼어 놓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신고 문장의 분해
앞서 낸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 문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인지 허위인지를 자료에 비추어 표시했으며, 대부분이 확인된 사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도에 머문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허위라는 것이 다른 층위라는 점을 조문의 문언에 맞추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앞선 처분의 성격 정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과 신고가 허위였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앞선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받아 어느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유서에는 자금의 일부 사용처가 확인된다고만 되어 있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기재는 없다는 점을 표시해, 상대의 주장이 근거로 삼은 전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고 당시 인식의 복원
의뢰인이 고소할 무렵에 가지고 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그 시점의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만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보낸 문자와 계좌 내역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과 나중에야 드러난 것을 나누어, 뒤에 밝혀진 사정을 신고 시점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진술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 미리 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답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금액과 시점을 말하면 자료와 어긋날 수 있어, 진술 전에 계좌 내역과 문자를 함께 확인하며 사실을 확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는 고소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며 형법 제307조가 문제된다는 취지도 함께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제출하고, 이 부분이 무고 주장과 별개의 쟁점이라는 점을 서면에서 구분해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절차와의 분리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는 형사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두 절차에서 낼 서면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게 문언을 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의 구조를 고려해 어느 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낼지도 미리 정해, 한꺼번에 제출해 쟁점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했으며,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에 붙는지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고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앞선 고소장의 문장을 자료와 짝지어 분해한 점
• 불기소 이유에 허위라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점
• 신고 시점에 볼 수 있었던 자료의 범위를 특정한 점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에는 자신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이 아니라 처음에 낸 고소장의 문장이 그 시점의 자료에 비추어 어떻게 읽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156조를 다투려면 신고 무렵의 기록부터 다시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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