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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응에서 접촉의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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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07 09:59

사건의 개요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접촉이 있었다는 시점의 동선과 두 사람의 관계를 자료로 되살린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마친 사례입니다. 쟁점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위력과 추행의 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근무 중 좁은 통로에서 동료와 몸이 스친 일을 두고 신고를 받았고, 상급자라는 지위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03조가 정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신고인이 말한 시각과 자료가 맞물리는지

 

의뢰인이 일하던 공간은 설비 사이의 통로가 좁아 두 사람이 지나가려면 몸을 비켜야 하는 구조였고, 같은 통로에서 다른 직원들 사이에도 비슷한 접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신고는 접촉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두 사람은 업무 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과 시간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에는 출입 기록과 작업 배치표, 통로 방향의 폐쇄회로 화면이 남아 있었고, 이 자료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순차로 삭제되는 구조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좁은 곳에서 몸이 스친 일과 추행은 겉모습이 비슷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동선을 자료로 되살리는 작업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보존의 즉시 요청

 

폐쇄회로 화면과 출입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므로 사건을 맡은 날 회사에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했고, 어느 카메라의 어느 기간을 남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냈습니다.

 

이 요청이 하루만 늦었어도 통로 방향의 화면은 남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선의 시각 대조

 

출입 기록과 작업 배치표를 겹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시간대를 좁힌 뒤 그 구간의 화면을 확인했고, 신고에 적힌 시각에는 의뢰인이 다른 구역에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시각과 자료의 시각이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만들어 제출했으며, 표에는 다투지 않는 접촉이 있었던 시각도 함께 적어 유리한 자료만 고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고, 화면이 남지 않은 구간은 남지 않았다고 그대로 표시해 빈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력 요건의 검토

 

형법 제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두 사람의 지휘 관계가 실제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직도와 결재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인사나 평가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배치 결정도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결재 문서와 인사 규정으로 함께 제시해, 위력의 전제가 되는 관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행 평가에 관한 정리

 

형법 제298조의 추행은 접촉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그 경위와 태양이 함께 평가되므로, 같은 통로에서 다른 직원들 사이에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모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정한 업무상 위력 추행의 구조와 견주어, 이 사건의 접촉이 어느 요건에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별로 나누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의 준비

 

조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쓸지부터 설명하고, 조사에서 물어 올 항목을 접촉과 관계, 시각의 세 갈래로 나누어 답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방향이나 거리를 말하면 화면과 어긋날 수 있어 진술 전에 자료를 함께 확인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고 경위의 배경 제시

 

신고가 배치 문제로 의견이 갈린 뒤에 이루어졌다는 시점의 흐름을 정리하되, 신고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쓰지 않고 사실의 순서만 적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에 대비한 자료는 따로 묶어 두되 본안 서면과 분리했고, 혐의를 다투는 취지와 섞이지 않도록 제출 시점을 나누었으며,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 자료를 꺼내는지에 관한 기준도 의뢰인과 미리 정해 두었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제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신고된 시각과 자료가 맞지 않고 위력의 전제가 되는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삭제되기 전에 통로 방향의 화면을 확보한 점

• 출입 기록과 배치표로 동선이 시각까지 확인된 점

• 인사와 평가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된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화면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며칠을 보내는 사이에 통로를 비추던 기록이 지워지고, 그다음부터는 두 사람의 기억만 남아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형법 제303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남겨 달라고 적어 보내는 일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에서 현장의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주차장 접촉 후 미조치 대응에서 충격의 크기를 자료로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에서 공연성의 범위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03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