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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대응에서 절차의 하자를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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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7 10:00

사건의 개요

과징금 통지를 받고도 어떻게 다투는지 몰라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이 남은 제소기간을 기록으로 계산해 소를 제기하고 절차의 하자를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처분서에는 근거 조문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관계 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찾다가 두 달 넘게 시간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 남은 제소기간이 얼마인지

✔ 처분의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지

✔ 납부 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처분서는 우편으로 도달했으나 의뢰인은 수령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에 문의해도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처분의 이유란에는 관련 법령의 조문 번호와 위반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고,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납부 기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와 있어 다투는 동안 체납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었고, 체납이 되면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곧바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남은 날을 먼저 세고, 그 기간에 맞추어 두 가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산점의 확정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의 배달 기록을 조회해 송달일을 확정하고, 그날부터 90일을 계산해 남은 날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기억에 기대지 않고 기록으로 정한 덕분에 소장 제출일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었고, 준비 순서도 그 날짜에서 거꾸로 세워 무리가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행정심판을 거칠지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개별 법률이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을 확인한 결과 필요적 전치가 아니었으므로 곧바로 소송을 택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정한 청구 기간과 비교해 어느 쪽이 시간상 유리한지도 함께 검토한 결과였고, 두 절차의 장단점을 의뢰인에게 표로 정리해 드려 선택의 근거를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고의 특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서의 발신 명의와 실제 권한의 소재를 확인해 피고를 특정했습니다. 상급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잘못 내면 그 자체로 시간을 잃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장 작성 전에 확정해 두었고 위임 관계와 내부 전결 규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 하자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 기록을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기록은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도달한 흔적이 없었고, 의견제출 기간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의 이유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함께 이 부분을 주된 주장으로 세워 서면의 앞머리에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3주 앞이라는 점과 체납으로 넘어갈 경우의 영향을 매출과 거래 관계로 소명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인용 결정으로 다투는 동안의 위험이 사라졌고, 영업도 중단 없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서면의 구성

 

사실을 다투는 부분과 절차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처분의 이유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앞세우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흠을 뒤에 배치했습니다. 기관이 뒤늦게 사유를 보충하려 하자 그 시점이 처분 이후라는 점도 지적해 서면에 그대로 남겼고, 답변서의 변화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붙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의 흠과 처분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송달 기록으로 기산점을 확정해 기간을 지킨 점

• 필요적 전치 여부를 확인해 절차를 곧바로 택한 점

• 집행정지로 다투는 동안의 위험을 없앤 점

• 사실과 절차를 나누어 서면을 구성한 점

 

행정 사건은 내용을 다투기 전에 기간에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날짜를 먼저 세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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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