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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에서 대화의 맥락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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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9-07 10:01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대화의 앞뒤 맥락과 회복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몇 개였지만 발췌된 상태로만 기록에 올라 있었고, 그 앞뒤가 빠져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메신저로 대화하다 도를 넘은 표현을 보냈고, 상대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 문제가 된 표현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정한 성적 목적으로 보내진 것인지

✔ 대화의 맥락이 성립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회복의 경과를 어느 단계에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지

 

신고서에는 문제가 된 문장 네 개가 나열되어 있었고, 각 문장이 언제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오간 기간은 두 달가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상대를 겨냥해 성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대화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연락을 원하지 않았고, 사과의 뜻을 전할 경로 자체가 막혀 있어 회복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발췌된 문장을 대화 전체 안으로 되돌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복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하므로,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메신저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출력해 문제가 된 네 문장이 어느 대화의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 표시했습니다. 그 앞에 오간 대화의 성격과 대화가 끊긴 지점을 함께 보이자, 발췌된 상태로 볼 때와는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성적 목적에 대한 정리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부적절함은 인정하고 목적은 다투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이 그 시간대에 다른 대화방에서도 비슷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는 점, 상대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특정한 상대를 겨냥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중단을 요구한 뒤에는 더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같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촬영물 관련 혐의의 분리

 

신고서에는 사진 전송에 관한 언급도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전송된 이미지가 상대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그림이었음을 파일 정보로 확인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른 조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파일의 생성 시각과 출처가 기록에 남아 있어 확인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 경로의 확보

 

상대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담당 변호사가 창구가 되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을 먼저 물었습니다.

 

상대는 서면으로만 받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에 맞추어 사과문과 재발 방지의 약속을 담은 서면을 전달했습니다. 접촉의 경위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압박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뒤의 정황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생활과 회복의 경과를 하나의 서면으로 묶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기록과 그 계획, 직장과 가족의 감독 의사를 함께 붙였고,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까지 염두에 두어 자료의 범위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판단의 자료가 되도록 서면의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부수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

검사는 표현의 경위와 회복의 경과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발췌된 문장을 대화 전체 안으로 되돌린 점

• 부적절함과 성적 목적을 나누어 다툰 점

•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 경로를 만든 점

• 부수 효과까지 포함해 처분의 차이를 정리한 점

 

이런 사건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문장이 놓인 자리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다툴 것을 남기는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에서 대화의 흐름을 복원해 화해를 이룬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에서 대화 전체를 되살려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통신매체 메시지로 고소된 의뢰인이 대화 전체 맥락을 복원해 무죄를 받은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