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 대응에서 자금의 결재 흐름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이 문제가 된 지출 하나하나의 결재 흐름과 실제 사용 경위를 자료로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특정 기간의 법인카드 사용과 계좌 이체가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 집행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의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자재 대금과 접대비 집행을 맡고 있었고, 퇴사한 뒤 회사가 재직 기간의 지출을 문제 삼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문제가 된 지출이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 임무 위배에 이르는지
✔ 각 지출이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 집행이었는지
✔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지출과 일치하는지
고소장은 재직 기간 3년 가운데 마지막 1년의 법인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를 묶어 특정 금액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항목별 근거는 붙어 있지 않았고, 지출의 성격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출 대부분이 대표와 부서장의 구두 또는 서면 승인을 거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퇴사하면서 회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잃어 스스로 자료를 꺼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내부 감사 결과라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그 문서에도 개별 지출의 승인 여부는 적혀 있지 않았고, 총액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고소장이 총액으로 뭉뚱그린 지출을 항목별로 분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출 항목의 분해와 성격 구분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때를 규율하므로,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이 서지 않고 임무 위배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지출을 날짜와 상대방, 금액, 목적으로 나누어 표를 만들고 각 항목이 자재 대금인지 접대비인지 아니면 성격이 불분명한지를 세 갈래로 구분했습니다. 이 작업만으로 회사가 주장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거래처 결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승인 흐름의 복원
권한을 잃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으므로, 의뢰인의 개인 단말에 남아 있던 결재 요청 메시지와 거래처 담당자의 확인을 모아 승인 흐름을 바깥에서 복원했습니다.
대표가 구두로 승인한 항목은 그 직후에 오간 보고 메시지로, 부서장이 승인한 항목은 회신 기록으로 각각 뒷받침했습니다. 승인 시점과 지출 시점의 간격을 함께 표시해 사후에 꾸며 낸 자료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관자 지위의 범위 확인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의 구조에서 출발해 의뢰인이 어떤 자금에 대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권한이 없던 계정에서 나간 지출은 애초에 의뢰인의 임무 범위 밖이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항목 가운데 일부는 다른 부서가 집행한 것이어서, 계정별 권한 설정 자료로 그 사실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액 주장의 검증
회사가 제시한 총액과 실제 지출 내역의 합계를 대조해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중복 계상된 항목과 이미 정산된 항목이 함께 들어가 있어 주장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항목별로 적어 의견서에 붙였고, 회사의 내부 감사 문서가 개별 승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동 관여 주장에 대한 대응
회사는 의뢰인이 다른 직원과 함께 지출을 꾸몄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으므로,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의 요건을 기준으로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직원의 진술을 받아 결재 라인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를 밝혔고, 두 사람의 권한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조직도와 계정 권한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어, 성격이 불분명한 소액 항목은 기억나는 범위에서 그대로 밝히고 나머지는 자료로 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참작하는 사정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자료를 섞지 않도록 서면을 분리했고, 조사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판단에 대비해 항목별 표를 보완해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지출의 대부분이 승인 절차를 거친 업무 집행이라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 지출 항목을 성격별로 분해해 총액 주장을 무너뜨린 점
• 시스템 밖의 자료로 승인 흐름을 복원한 점
• 보관자 지위의 범위를 특정해 임무 밖 지출을 걷어 낸 점
• 손해액 주장의 중복과 정산분을 계산해 보인 점
총액으로 제기된 고소는 항목으로 분해되는 순간 다투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자료를 회사가 아닌 바깥에서 다시 모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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