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을 함께 세워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고당시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등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없이 주행하고 있었던점과 제동거리 이상 남았을 때 인지하여 급제동할 수 이었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점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음은 분명하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 위에 웅크려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